이정환목사, '한교연 출발부터 이단선포'

바수위의 이단 연구 조사는 졸속으로 과거 발표의 재탕

2012-12-03 00:34:10  인쇄하기


이정환목사(통합)가 10월9일 교회법 전문 언론기관인 '로앤처치'에서 한교연의 이단선포와 한국교회 기만행위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글에서 이정환목사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요셉목사, 대신)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정근두목사, 고신)는 지난 8월 24일 회의에서 ‘이단 및 이단연루자 추가 연구조사의 건’에 대한 조사연구위원을 선정하고 불과 한 달도 못되어 지난 9월9일 서울 연지동 한교연 사무실에서 바른신앙수호위원회를 열고, 신천지의 이만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목사,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목사, 다락방운동의 류광수목사, 큰믿음교회 변승우목사, WEA 북미이사 장재형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목사를 이단연루자 및 이단옹호자로 규정해 각 회원교단에 연구보고서를 보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이하 바수위)는 이재록목사에 대해서는 “신앙형태가 '직통계시'에 의존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계시관과 다르다”고 했고, 박윤식목사에 대해서는 “통일교 사상과 전도관 사상을 받은 무서운 이단”이라고 했으며, 김기동목사에 대해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적 사상(양태론) 및 성령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릇된 창조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을 귀신으로 간주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류광수목사에 대해서는 “천사동원권, 사탄배상설, 김기동 씨의 귀신론과 유사한 견해를 주장하고 교회 윤리적 문제 등을 일으켰으며”, 변승우목사에 대해서는 “성경 이외의 직통계시적인 차원의 계시를 주장함으로써 신사도 개혁운동과도 유사한 계시관을 견지하고 있고”, 장재형목사에 대해서는 “장 씨가 자신을 재림주나 메시야라고 직접 말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고, 또 장 씨가 그것을 외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은밀한 방법으로 장재형 씨를 재림주로 믿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숨은 방법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바수위의 이단 연구 조사는 졸속으로 과거 발표의 재탕
 
이렇게 한 달도 못되어 많은 이단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마치고 발표한 한교연 바수위의 실력(?)이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지 20년이 넘은 박윤식목사나 김기동목사, 류광수목사, 이재록 목사 등이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직도 과거의 주장과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바수위의 보고서 내용은 20년 전,처음 그들을 정죄할 때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다.
 
류광수 목사 관련 보고만 하더라도 이미 그는 자신이 주장하던 소위 다락방을 포기하고 자신이 만든 교단을 해체하고 건전한 교단에 가입하여 재교육을 받고 한국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은 한교연 바수위 보고서에서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연구 결과를 한국교회 앞에 내어 놓고 ‘이들이 이단이니 멀리하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교연 바수위의 이 같은 행태는 한마디로 한국교회를 기만하는 행위요, 스스로를 속이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단으로 정죄 받은 당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천벌을 받을 일이다.
 
한교연의 이단 정죄는 한기총 탈퇴 유도를 위한 정치공작의 산물
 
이단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무엇보다도 조사대상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당사들에 대한 소명을 듣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조사결과 보고와 이단정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장로교 각 교단의 총회 전에 이 내용을 배포하여 (각 회원교단에 연구보고서를 보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 각 교단이 한기총을 탈퇴하고 한교연에 가입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이었음을 쉽게 알 수가 있다.
 
한 마디로 한교연 바수위의 연구조사 발표는 이단을 판별하거나 혹은 경계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크게 비난받아야 할 행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러면 내용물이라도 알찬 것이어야 하는데 바수위 보고서는 그 내용면에서도 아무 볼 것이 없는 졸속으로 이루어진 아주 부실한 결과물이다.
 
한교연 바수위의 장재형 이단 만들기
 
한교연 바수위 보고서 내용 중 의도적인 이단 만들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재형씨에 대한 이단정죄이다. 한교연 바수위는 한기총이 통합측의 최삼경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데 대한 보복으로 WEA 한국총회 유치에 일조한 장재형목사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 오래 전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김기동, 박윤식, 이재록, 이만희, 류광수 목사를 다시 끄집어 내어 물타기 이단 정죄를 한 것이다.
 
그런데 장재형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연구내용을 보면 “장 씨가 자신을 재림주나 메시야라고 직접 말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고, 또 장 씨가 그것을 외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은밀한 방법으로 장재형 씨를 재림주로 믿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숨은 방법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자기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 장재형목사가 재림주라는 증거도 없고, 또 본인이 재림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상상기법을 동원하여 (재림주로 믿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다.
 
자기들이 볼 때 “은밀한 방법으로 장 씨를 재림주로 믿게 만드는 숨은 방법”이 있다면 그 은밀하고 숨은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단이라고 정죄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한기총을 ‘이단을 해지해 주었다’고 비난한 대상이 바로 장재형목사이다. 그러므로 장재형목사를 이단으로 만들어야 한기총을 분열시킨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증거도 없이 장재형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것이다.
 
한기총 이대위도 장재형목사의 이단 혐의점을 찾지 못해
 
저들이 이단을 풀어 주었다고 거짓 말하는 한기총 이대위의 장재형 보고서는 “아직까지 장재형씨에게서 이단이라는 증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후라도 확실한 증거나 나오면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한교연 바수위도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증거가 없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바수위와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조사하겠다는 한기총 이대위의 결정 중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결과라고 생각할까? “신앙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지만 신뢰는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교언형색으로 유혹해도 불신만 사게 된다.
 
이단감별사들이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이단으로 정죄하고 믿으라고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같이 아무 증거도 없는 이단 발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교단과 교회들이 한교연에 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한교연 회원 교단이나 단체들은 바수위의 이단보고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거짓이라도 한기총 탈퇴를 정당화하고 또 한교연의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몇 년 전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를 연상케 한다. 이 같은 현상을 집단 광기라고 한다. 한 마디로 한교연 바수위의 장재형씨에 대한 이단정죄는 엉터리요 특정인을 이단 만들기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단감별사들과 바수위는 증거가 확실한 월경잉태론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해!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려고 한다.
 
'월경잉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월경잉태를 주장하고 “칼빈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월경)와 씨(난자)로 태어났다고 했다”는 주장과 함께 마리아 월경잉태를 주장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월경잉태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당사자의 말을 받아들여 이단 면죄부를 주면서, “자신은 재림주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또 재림주라고 주장한 증거도 없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이단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월경잉태 주장은 이단이고 장재형이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해야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이 같은 일을 자행하는 한국교회연합이 과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공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교연은 설립부터 불법으로 결성
 
한교연은 설립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었다.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과정부터 ‘정상화추진위원회’에 소속된 교단이 파송하지도 않은 무자격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대표회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정선거로 당선, 현 대표회장 체재가 만들어 졌다. 법적 정당성을 잃은 대표 체재가 권위가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대표회장이 한기총과 휴전협정을 맺고 돌아 오자마자 바수위는 대표회장이 서명한 합의서를 짓밟아 버렸다.
 
그럼에도 대표회장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노하거나 유감표명이나 사과 한 마디 못하고 유구무언이 되었다. 대표회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부 기관인 바수위가 이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한 마디로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면서도 한기총이 이단을 풀어주었다는 등 거짓말로 한국교회를 기만하는 등 한국교회연합은 태생적으로 부정한 집단임을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한기총을 분열하고 한교연 설립을 주도한 예장 통합 대표들은 한국교회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 예장 통합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는 한교연 설립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이다. 한국교회가 분열된 지 40여년 만에 고 한경직 목사등이 주도하여 합동과 통합이 손을 맞잡게 만든 한기총을 설립하였는데 ‘절대로 한기총 분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저버린 채, 사실상 한기총을 분열시키고 한교연 설립을 주도한 예장 통합 대표들은 역사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을 알아야 한다.
 
통합측 역시 한기총 분열을 희석시키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97회 총회에서 ‘한기총이 이단을 받아들였다’는 등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며 한기총 탈퇴를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한교연 가입을 결의하였다. 우리 예장 통합은 무엇 때문에 이런 불법을 방조하고 불의한 일에 동참하였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1959년 합동과 통합 분열 후 무려 40년 만에 한기총을 설립하여 두 교단이 서로 손을 잡게 만들었던 고 한경직목사의 노력은, 역사의식도 없고 에큐메니칼 교단의 정체성에 무지한 총회장들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앞에서는 한기총 정상화를 소리치면서 뒤로는 한기총 분열을 주도한 제96회 총회 관계자들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한국교회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한교연 바수위 이단감별사들, 하나 같이 다 문제 있는 인사들
 
한교연에서 이렇게 엉터리 이단정죄를 주도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한교연에 이단감별을 위해 소위 바른신앙수호위원회가 구성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금번 이단정죄를 주도한 사람들은 속칭 이단감별사로 비판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한기총과 합동 측으로부터 삼신론, 월경잉태론 이단으로 정죄된 최 아무개목사, 학력위조로 물의를 빚고 출신신학교와 자신의 신학이나 교리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는 박 아무개목사, 안식교 출신의 진 아무개목사, 그리고 한장총 이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소속 교단인 고신측 총회가 사이비로 규정한 가계저주론을 주장한 모 단체의 책임자를 적당히 덮고 옹호한 최 아무개목사 등 소위 4 인방과 고신측 총회로부터 한교연 활동의 불법성을 지적받고도 교단의 결정을 비웃듯이 불법을 지속하고 있는 위원장 정 아무개목사 등등이다.
 
속담에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단으로 의심받고 문제투성이 아니면, 불법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증거도 없이 엉터리로 재단하고 정죄하고 있음에도 한국교회 지도자라 자처하는 사람들은 유다 말기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오로지 자리와 명예만 지키려 하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이사야 57:10~11)
 
이런 사람들이 한교연을 드나들 때부터 한교연의 바수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짐작했던 일이다. 그리고 결과는 짐작했던 그대로였다.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들의 방종을 모른 채 눈 감고 있으려 하는지 교회의 장래가 걱정스럽다. 분명한 사실은 한교연이 특정교단 사람들을 대해 이단으로 선포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구속력도 없다는 것이다. 한교연은 이단감별사들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다. 예장통합교단을 이단정죄로 이용한 최삼경은 다시 한교연을 이단정죄이용단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정환목사
 

이전글 | 어설픈 ‘이단감별’ 신학이 교계 분열시켰다
다음글 | 한교연 임원회“한기총 인사 K·L·J·P 목사”를 이단 연루자로 채택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