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훈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학생등록금으로 학교법인 소송비용 충당 혐의

2013-06-04 01:14:27  인쇄하기


학교법인 한영신학대 한영훈 총장이 교비로 학교법인 소송비용을 충당한 협의로 지난 4월 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되어 오는 6월5일 10시40분 남부지법에서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한영신학대가 학교법인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4일부로 학교법인측에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여 학교법인에서는 금년 2월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영길 이사장과 한영훈 총장에 대해 견책, 다른 이사 전원에게 경고 등 징계처리를 하고 감독청인 교과부에 그 결과를 제출 한 바있다. 

면목제일교회 L 모 목사에 의하면 한영훈 총장의 업무상 황령 금액이 2억5천만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학교법인과 면목제일교회 간 소송이 30여건이 넘고 건당 소송비용이 3천만원이 넘게 들었다면 거의 10억여원에 달한다는 게 L모 목사의 주장이다.

한편, 한영신학대는 면목제일교회와 자산 분쟁을 겪고있다. 2005년도에 면목제일교회 건축물이  교회 성도들의 동의 절차 없이 한영신학대에  명의신탁되어 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계속되는 가운데 학교측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면목제일교회측의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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