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소돔과고모라를 꿈꾸는가?’ ① 국가인권위원회 편

2018-03-24 12:38:09  인쇄하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입장에서 더 나아가 다자연애(난교)도 차별하지 말라?는 말에 국민들은 할말을 잃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절대다수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관을 왜 존속해야 하는지 이해 할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국가 한 사회의 건전성 척도 중 하나가 바로 성윤리 수준이며. 성윤리의 수준은 그 나라의 성관련 국가정책 실행에 의해 좌우된다. 성경에서 성적 타락이 가장 심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 성경의 소돔에서 유래한 소도미법(Sodomy law)은 정상적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 아닌 항문 성교나 구강성교, 수간(獸姦) 등 소위 '부자연스럽다'고 일컬어지는 성행위의 형태를 통칭하는 말이다. 오늘날 소도미법은 비정상적 성행위를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반인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철폐되어야 할 적폐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 선봉장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정부기관이 앞장서 성적 타락을 방조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음란과 타락의 소굴로 몰아내고 있는 셈이다. 

2017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미 인권위가 권고했던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 폐지차별금지법 제정에 기독교계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2006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핵심추진과제로 정부에 동성애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등 법령을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을 정부에 권고한 뒤 줄곧 폐지기조를 유지해왔다. 2010년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때도 인권위는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당시 인권위원으로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도 인권위는 한국 정부에 유엔자유권위원회가 군형법 92조의6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대로 “(법무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성별·연령·인종·장애·종교·성적지향·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도 인권위의 오래된 권고사항이다. 인권위는 20067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고, 20174월에도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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