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구속적부심 청구

13일 오전 구속적부심 심리, 결과는 24시간 이내 나올 듯

2020-08-12 23:17:55  인쇄하기


이만희2.jpg

신천지 이만희 교주

코로나19 감염 방역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2일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만희 교주는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또는 1030분 열릴 예정이다.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온다.

한편, 이만희 교주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법원, 신천지 이만희 교주 구속적부심 “기각’..이유 없다"
다음글 | 진용식 목사, “이만희 교주 사후 최대 10만명 신천지 이탈 할 것”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