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89) 교주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서류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의 이유가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만희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만희측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한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