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이만희 징역 5년 구형,

이만희 교주 “1원도 횡령 안 해, 땅 한 평도 없다”며 혐의 전면 부인

2020-12-10 01:29:4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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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9일 열린 재판 출석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경기도 수원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9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89) 교주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이 교주 등 피고인은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면서 겉으로는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는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신천지의 모략전도와 일맥 상통한다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방역당국의 활동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교주와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정모씨에게 징역 10, 홍모씨와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만희 교주는 짙은 푸른색 정장 재킷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귀가 잘 안 들린다며 헤드폰을 썼고 변호인 측 최후 변론이 길어지자 눈을 감고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교주는 마지막 진술에서 “1원도 횡령하지 않았고, 땅 한 평도 없다면서 신천지는 코로나19를 만들지도, 중국에서 가져오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교주는 진술 도중 버럭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교주와 신천지 관계자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진행됐으며 선고공판은 내년 1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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