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 대를 이은 통일교 연루 논란의 진실

부친은 통일교 사과문으로 한국교회 혼란, / 아들은 박사논문 두고 '통일교 옹호 논문' 비난 소송에서 패소

2021-05-27 02:16:51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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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홈페이지 캡처

한국교계에 이단전문매체로 알려진 현대종교의 설립자 고 탁명환 씨에 이어 아들인 탁지일 씨 (장신대 교수, 현대종교 편집인) 역시 통일교 관련 논란 수모를 겪었다. 특히 이들은 대를 이어 이단연구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논란 자체가 이들에게 큰 고통이지만 논란을 제기한 측과 이들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집으로 싣는다. 

현대종교의 전신은 1970년 고 탁명환씨가 설립한 신흥종교문제연구소이다. 이후 1979년에 국제종교문제연구소로 명칭을 바꾸고 그 후 1982년 현대종교로 제호를 변경하고 탁명환씨가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취임했다. 그후 19942월 탁명환씨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자 다음달 3월에 아들 탁지원 소장이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취임했다.

현재 현대종교이사장은 탁지일 (장신대 교수)씨가 이사장 겸 편집장, 탁지원씨는 이사겸 발행인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 현대종교를 꾸려가고 있다. 

설립자 탁명환씨의 통일교 사과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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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명환씨가 197891011일자에 조선일보 및 7개 일간 신문에 통일교회에 대한 사과문이라는 광고를 냈다.

1974122일 그는 대한민국의 대학 교수 99인의 통일교 지지성명광고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이후 탁명환씨는 통일교회 실상과 허상이라는 책자 발간과 잡지투고, 집회강연으로 통일교를 계속 비판했다. 비판을 이어가던 탁명환씨가 갑자기 통일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해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통일교 관계자, 1년분 연구비 3백만 원 지급”  “ 법원, 돈 받은 사실 없다 판결

당시 통일교 관계자 박길연씨 진술에 의하면, 지난 763월경 갑자기 탁씨가 전화로 만나자고 제의 한 후 그동안 통일교에 대해 고의적으로 비난 모함을 하여 미안하다. 앞으로는 중상모략, 인신공격은 안하겠다. 그리고 신흥종교보다 기성종교에 문제가 더 많다 앞으로 기성교회의 부흥회, 수도원, 신학교 등을 본격적으로 비판해야겠는데 그럴 경우 기성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통일교회에서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었다는 것. 이에 통일교회 측에서는 통일교회의 건전한 비판은 환영한다. 비판을 받아야 성장하는 것 아니냐.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비판에 그쳐라그리고 생계비를 보장할 수는 없고 귀하의 신흥종교문제연구소를 국제종교문제연구소로 바꾸어 한국교계 전체발전과 기독교의 연합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를 한다면 연구비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고, 통일교회의 이 조건을 탁씨가 받아들여 76723일 오후 4시 서울 서부역뒤 중림동 소재 국일반점에서 탁씨와 그와 같이 일하는 K모씨 통일교회 측 2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탁씨의 요구대로 월 30만원씩의 1년분 연구비 3백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이 세간에 널리 퍼졌다(출처 (1980116일 주간종교)/  탁명환씨의 생애.도서출판)

그러나 이 사건은 탁명환 씨 사후에 통일교로부터의 자금 수수 의혹은 법적으로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현대종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판결(200645963,2007.1.23.), “망 탁명환이 통일교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허위 주장을 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4고정고정3190, 2014.10.23), “탁명환이이단 집단들이나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20144520, 2015.2.6.), “통일교회로부터 연구비 조로 운영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 제2부의 판결(20153125)로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금품수수는 법적으로 사후에 면제부를 받았지만  진짜 진실은 고 탁명환씨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탁씨, 속죄 뜻으로 자필로 각서와 사과문을 써”  

그러나 탁씨가 통일교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주지의 사실이다.

사과문 발표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인용한 통일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탁씨가 통일교회에 대해 악의적 비난을 계속할 뿐더러 간판도 바꾸지 않고 비판책자를 만드는 등, 수차례의 기만행위를 계속하자 789월 통일교회 측에서 최후대책으로 탁씨의 언행과 책자를 모아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을 굳히자 이 사실을 안 탁씨가 고소는 언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속죄하는 뜻으로 사과문을 내겠다. 사과문을 낸 후에도 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거든 언제든지 고소해도 달게 받겠다며 자필로 각서와 사과문을 써서 통일교회 측에 넘겨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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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씨의 자필 사과문

당시 탁씨는 국내 각 신문지면을 통해 사과문에서 다년간 통일교회를 비판해온 내용이 사실과 달라 본인의 비판으로 통일교회에 피해를 준 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표하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출처 (1980116일 주간종교)/ [출처] 탁명환씨의 생애|.도서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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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발표된 사과문

탁씨는 이 사과문에서 또 사과문발표의 동기를 본인에게 통일교회의 자료를 제공해왔던 사람들이 명예훼손 등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을 계기로 광범위한 자료를 다시 입수, 종합 분석한 결과 본인의 비판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탁씨의 사과문이후 한국교계는 당연히 분노했다. 당시 개신교계는 통일교를 명백히 배척하여 19794월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는 통일교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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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씨의 통일교 사과문 발표에 대한 한국교계의 입장

그 후 탁 씨는 사과문 게재와 관련하여 강압에 의해 본인의 뜻과 달리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탁지일 교수의 통일교 논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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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논문 

이 사건은 교계 인터넷 언론 기독공보의 발행인 황OO씨를 통해2016년부터 제기되었다. 제기의 핵심은 현대종교 이사장 겸 편집장인 탁지일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일교를 옹호하는 듯한 글꼴과 내용상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대해 비판이 없이 인용한점, 또 문선명 수식어등이 부적절하다는 점등을 지적하며 통일교 자금 지원을 받아 작성된 통일교 옹호 논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종교 해명기사에 의하면 탁지일 교수는, 고 탁명환 소장과 현대종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게재한 황규학씨에 대한 법적인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81012일 대법원은 고 탁명환 소장과 탁지일 교수를 음해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판결에서, 황씨의 유죄를 인정한 형사항소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 제3부는, “피고인[황규학]이 피해자 탁지일의 논문을 종교적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객관적 근거도 없이 피해자 탁지일이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을 수수하였거나 통일교도가 논문을 대신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이는 탁지일을 비난하는데 있기보다는, 기독교계나 위 교단 내에서 피해자 탁지일의 통일교에 대한입장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상고가 기각된 바 있다.)(출처 현재종교기사 2019.01.07 10:01 입력 | 2019.01.07 10:13 수정탁지일 교수 논문에 관한 시비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황씨의 명예훼손을 무죄로 보고, 탁지일을 비난하는데 있기보다는, 기독교계나 위 교단 내에서 피해자 탁지일의 통일교에 대한입장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에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후 황씨는 그의 인터넷 언론을 통해, “법원은 탁지일 교수의 통일교 옹호논문을 인정했고, 금품수수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금품수수의혹의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대종교측은 법률고문인 김혜진 변호사의 대법원 판례 평가 내용으로 맞섰다.

대법원 판례는 탁지일 교수의 논문이 통일교옹호논문이라고 인정하거나, 금품수수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유죄인정과정에서 탁 교수가 공인인 점, 탁 교수의 논문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황씨의 탁 교수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합리적 의심이 전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다.’라고 기술했다. (출처 현재종교기사 2019.01.07 10:01 입력 | 2019.01.07 10:13 수정탁지일 교수 논문에 관한 시비에 관하여)

현대종교, 탁지일 교수 논문은 공신력있어

한편, 현대종교측은 탁지일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공신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탁지일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은 통일교와 몰몬교의 가정에 관한 교리와 생활을 교회사적 관점으로 연구한, 캐나다 토론토대학교(St. Michael’s College, Universityof Toronto)의 철학박사(Ph.D.) 논문이다.

또한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피터랭출판사(Peter Lang Publishing, Inc.)에서 2003Family-Centered Belief and Practice in the Church of JesusChrist of Latter-Day Saints and the Unification Church란 제목으로 발간된 인정받은 학술서이다.

이 책에 대해 논문 지도교수인 토론토대학교 임마누엘 칼리지(Emmanuel College,University of Toronto) 필리스 에어하트(Phyllis Airhart) 교수는, “[탁지일 교수는] 관련 일차자료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에 기초해 몰몬교와 통일교에 대한 뛰어난 비교연구를 진행했다고 책을 추천했다.

또한 이 논문의 부심인 토론토대학교 동양학부(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유영식 교수는, “[탁지일 교수의 연구는] 통일교와 몰몬교 연구에 있어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한편 유영식 교수는 황씨의 비판에 인용된 논문 영어 원문 해석의 문제점들을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번 시비에 대해, “인터넷 언론에서 탁지일 교수를 비판하기 위해 인용한 논문 영어 원문에는 부분적으로 생략된 부분과 오역이 발견되며, 원저자의 의도를 잘못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황씨의 번역 오류를 상세히 지적했다.

예를 들면, 황규학씨는, 탁 교수가 문선명의 저서인 원리강론의 영문판인Divine Principle을 대문자로 쓰고 이탤릭체로 쓴 것이 문선명과 통일교를 찬양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유영식 교수는 이것을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책 제목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이탤릭체로 하는 것은 영어문화권에서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며 책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황씨는 이 책의 제목을 “the basic principle”이나 “the divine principle”이라고 바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씨는 각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탁지일 교수의 논문과 책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www.riss.kr)에 포맷 오류가 된 채 탑재되어 있던 논문 파일만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현재 한국연구재단에는 수정된 PDF파일이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탁지일 교수가 통일교 문선명을 찬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자체를 크게 했다는 비난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이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혹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인 탁지일 교수의 논문과 저서를 확인하면 황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출처 현재종교기사 2019.01.07 10:01 입력 | 2019.01.07 10:13 수정탁지일 교수 논문에 관한 시비에 관하여)

글을 맺으며 고 탁명환씨는 한국교회의 종교연구 개척자로서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이단문제를 사업화 내지 직업화하며 벌어진 잡음 등은 한국교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사실이다. 탁지일 교수 논문은 학문의 자유 차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 다만 황 씨가 지적한 대로 통일교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나 비평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대로 기독교계나 해당 교단 내에서 탁지일 씨의 통일교에 대한 입장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새겨볼 필요가 있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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