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모략전도 위법하다” 판결

법원 ‘신천지 교회와 직접 모략전도를 한 신도들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하라‘ 판결 ...1심이어 2심 재판부도 ‘신천지 모략전도는 위법행위’ 판결

2022-03-16 01:09:3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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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모략전도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311일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20102561) 항소심에서 모략전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1차 청춘반환소송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2011심에서 신천지의 모략전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역사적인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3명 중 모략전도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함OO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내리면서 신천지의 모략전도를 불법으로 명시했다.

1심 재판에서 모략전도가 불법으로 결정되자, 신천지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을 동원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2심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신천지의 모략전도는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모략전도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던 피해자 1명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춘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홍종갑 변호사는 2심에서 모략전도가 위법하다는 보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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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은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인 홍종갑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홍종갑 변호사는 이번 2심에서 1심보다 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모략전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신천지 신도 당사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주체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서산교회와 함께 직접 모략전도를 한 신천지 신도들도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신천지 신도들까지 공동 배상책임을 하게 된다면, 모략전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2심도 패소한 신천지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모략전도는 위법행위라고 판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홍종갑 변호사는 이번 1차 청춘반환소송과 2차 소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자비를 쓰면서 신천지와 싸우고 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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