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임원회가 지난해 12월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평강제일교회 원로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신학검증위원으로 참여한 통합측 원로학자 나채운. 예영수. 신창수 박사 등 3인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자 신학자 3 인은 "신앙과 학자의 양심에 따라 신학검증에 참여한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
▲예장통합 이대위가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3명 모두에게 경고 조치한다.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권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제99회 총회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단사이비대책위(위원장 임준식)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대위는 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98-5차 회의를 열어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발표한 "평강제일교회 원로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는 내용에 검증위원으로 동조한 3인에 대해, 총회임원회의 처리통지를 받아 경고와 권징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임준식)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숲교회(권위영 목사 시무)에서 제98-3차 회의를 열고 "본 교단이 박윤식 씨에 대해 제76회 총회를 통해 '이단성'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검증에 참여해 '이단성이 없다'고 동조한 나채운 목사, 예영수 목사, 신창수 목사 등 본교단 소속 인사 3인은 반교단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들 3인에 대한 권징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총회임원회에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이단에 동조한 해당자들을 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나채운. 예영수. 신창수 박사 등 은퇴 목사이자 원로 학자들은 한기총 이대위특별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이단으로 규정된 박윤식 목사에 대해 이단성 여부 등을 연구조사했다.
3인 원로 학자들은 통합측의 징계조치 방침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통합측 이대위에서 진행하는 절차들을 지켜보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법적인 민, 형사상 소송을 즉각 제기 하고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3인중 신창수 박사는 "어느 누구나 과거에 이단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단으로 생각하고 죄인 취급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통합교단 총회가 제76회 총회에서 박윤식 씨를 '이단성'으로 규정했지만 이단사이비 연구는 총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단 연구는 잘못됐거나 조작될 가능성도 있으니 개별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통합측의 징계가 실제적으로 취할 경우 3인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함으로써 법적싸움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전문가는 신학자의 신앙양심과 학자의 소신에 따라 신학검증행위를 두고 교권의 잣대로 징계 운운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서 교단에서는 징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법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