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애 퀴어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동성애 퀴어축제 11일 예정대로 열려

2016-06-22 15:21:15  인쇄하기


동성애 퀴어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김진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9일 기각됐다. 따라서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퀴어(Queer) 축제'는 법적조치를 면하게 됐다. 

▲ 지난해 서울광장 퀴어축제 당시 장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수석부장판사 김용대)9일 서울시민 김진 씨가 낸 공연, 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김씨가 금지처분으로 얻게 되는 권리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퀴어축제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음란행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2명을 상대로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을 지난달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와는 별도로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6 동성애 축제'와 관련해 서울 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에 각각 검찰의 공연음란 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축제 당일에 경범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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