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내 동성 강간, 성폭력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전국학부모 시민단체, “군형법 92조 6항 ‘항문성교 금지규정’ 유지 안 되면 “군에 자녀 안보내기 운동벌이겠다.

2016-06-22 22:40:03  인쇄하기


헌법재판소의 군형법926항문성교금지규정에 대한 합헌여부 판결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역한 군 인들이 '군 형법 동성애 금지'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 해병대 박정수 장군은 “ 6.25 당시 군내 동성간 성범죄는 총살을 했다. 우리나라 군대의 특성상 동성애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급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동성강간이며 성폭력으로 강력 성범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군바른인권연구소 김영길 전문위원은 군내 동성 성범죄가 심각하다. 201396건에서 2014220. 265%로 급증했다. 대부분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른 강력 성범죄이다. 현재 군형법926항문성교금지규정은 군내 성범죄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동성애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었다는 것은 군내 성범죄를 확산시켜 군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반국가적 작태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강간 등 성폭력이 동성애 인권으로 미화되고 합법화 되면 어떻게 자녀를 군내 보낼 수 있나?, 우리 자식들을 성범죄 소굴로 보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6항문성교금지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군에 자녀 안보내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바른인권연구소는 자유총연맹과 육해공해병 대령연합회를 중심으로 22()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926항문성교금지규정에 대한 합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윤광식 기자( 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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