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절대안돼", ‘군형법 92조6의 합헌 판결 촉구’

245개 시민단체 [군동성애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성명 발표]

2016-06-22 22:48:17  인쇄하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245개 시민단체가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6합헌 판결 촉구에 나섰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245개 시민단체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제92조의 6 합헌결정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 군형법 제92조의6"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어 군 내 동성애에 대한 유일한 처벌 조항이다.

원래 군형법 제92조에서 '계간'(남성간의 항문성교)와 기타 추행을 처벌하여 남성 군인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였다. 이후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제92조의 5로 이동되었고 2013년 김광진의원이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군영 내 항문성교가 군기를 해친다는 국방부의 요구로 인해 항문성교 및 기타 추행으로 변경되었다. 

헌법재판소는 926항에 대해 2002년과 2011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2002년에는 9명 중 2명의 재판관이, 2011년에는 9명 중 4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놨지만,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245개 시민단체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제92조의 6 합헌결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가운데 군 동성애 관련 발췌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처벌법)의 합헌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6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 

군형법 제92조의 6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결과 응답자 중 38%가 복무 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다. 또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다(폐지 주장은 6.5%에 불과함).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되었다. 의무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준다.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4배 이상, 평균 수명은 25~30년 짧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2016420 

군동성애 ·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밝은인터넷, 전국유권자연맹, 통일한국대학생연대, 자유통일청년연대, 통일한국국민연합 등 24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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