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실행위, "대표회장 임기 연임 정관 개정안 통과"

이흥선 목사 "이단해제" 결의

2013-12-04 20:43:08  인쇄하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는 3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24-3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대표회장 임기 연임개정관을 통과 시켰다. 

▲대표회장 임기 연임 개정안 등에 대한 정관개정안을 기립하여 통과시켰다.

회의는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인사말을 전한 후, 서기 남태섭 목사의 회원점명 결과 72개 교단과 11개 단체 중 43개 교단 및 단체가 참석하고 4개 교단 및 단체가 위임하면서 성수가 되었다. 개회선언, 회순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안건처리에서 '제24회 대한민국 기독교의 밤의 건'은 2013년 12월 12일(목) 오후 6시,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여의도동 소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13일(금)에는 국회 대강당에서 ‘시국기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필리핀 타클로반지역 태풍 이재민 돕기'의 건은 6,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운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기로 가결하였다. 

이어서 WCC 총회 결산 및 향후대책을 위한 5인 위원회(위원장 엄신형 목사)는 12월 4일(수) 오전 7시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이영훈 목사와 위원들이 만나기로 한 것과 김삼환 목사는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면담하기로 한 것을 보고하였다.  

신규 회원교단 및 단체 가입 승인의 건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연합) (총회장 정준혁(정바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국총회 (총회장 양승오 목사), 한반도복음화중앙협의회 (총재 배진구 목사) 이상 2개 교단 및 1개 단체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이날, 정관개정 심의 및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의결의 건은 기립으로 일괄 표결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관개정안은 제3조(목적)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개종전도금지주의, 일부다처제, 동성연애를 배격하고’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제19조(임원의 선출과 임기)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고, 제20조(임원의 임무와 임원회의 직무)에서 ‘이단사이비 재심결의’가 추가되었다. 또한 제32조(재정)은 임원 및 ‘상임,특별위원장의 회비’로 변경되었고, 제45조(경과조치)는 ‘본 개정 정관은 직전 정관에 의해 구성된 본회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가 추가되었다. 정관변경안은 오는 26일(목) 임시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어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건으로 “이흥선 목사의 건”은 한기총에 제출된 재심청원서를 위원들이 면밀히 연구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단성 없음’으로 이단해제하기로 결의하였다.

▲ 한기총의 이단해제에 감사인사를 전하는 이흥선 목사

 예장합동보수A 교단(총회장 조규일 목사)의 건은 질서확립위원회 이승렬 목사가 해당교단의 경과 및 임원회 결의사항을 실행위원에게 보고하고 행정보류를 해제하고 조규일 목사를 인정하기로 가결하였다.

이전글 |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신으로 난국을 해결하자"
다음글 | 홍재철 목사. "한기총, 한교연 내년까지 통합하자"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