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차별금지법 80% 찬성?’ 사실과 달라

다수 국민들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아

2020-07-09 10:12:3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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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찬성하고 11.5%만 반대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왔다. 

진평연은 국민을 기만한 인권위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문제점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잘 밝혀지고 있다“2020625일에는 한국기독문화연구소가, 71일에는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이 차별금지법이 갖는 문제점을 밝히면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 설문조사결과로부터,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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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7일 각각 여론조사 공정더오피니언에 의뢰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각 응답자의 46.0%40.8%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 52.2%, 55.2%가 반대하는 반면에, 국민의 26.9%, 31.8%가 찬성하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의 거의 두 배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성애의 성행위를 비판만 해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의 40.8%, 46%가 반대하는 반면에, 32.2%, 38.8%가 찬성했다. 

이에 진평연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을 알 수 있었다특히 성적지향(동성애)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8%는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27.2%의 사람 중에서 차별의 사유가 성소수자인 경우는 0.7%에 불과하였다고 했다. 

국가인권위 조사보다 차별금지법 반대비율이 높은 것은 설문 문항 자체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여론조사기관은 최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반대할 경우 차별로 보고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방해할 때 이행강제금·징역형·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문했다. 반면 국가인권위는 차별 경험과 사례, 심각성 등을 물은 뒤 단순히 차별금지법률 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13.7% 포인트 많았으며, 더오피니언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차별금지법의 해악을 국민이 충분히 파악한다면, 반대 의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 한국기독문화연구소장도 만약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앞세워 동성애 반대자를 차별행위자로 낙인찍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한국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달 2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이었다. 더오피니언은 지난 1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을 보였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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