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임시총회 추진 절차 본격화

이우근 직무대행, “임시총회 개최 여부는 최종 법원의 허가에 달려”

2020-07-27 12:32:0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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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직무대행 이우근 변호사, 이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21일 한기총 소속 31개 교단장들은 임시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홍재철 목사)를 조직하고, 이우근 직무대행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우근 직무대행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83일 임시총회준비위원회와 면담을 갖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먼저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상무(常務) 외 행위에 관한 협의를 거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언질 했다.

이어 한기총 정관 제108항은 임시총회는 부의된 안건만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112항은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에는 부의될 안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보내주신 문건에는 임시총회 부의 안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의될 안건이 구체화되어야 임시총회 소집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보완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임시총회준비위원회 관계 교단의 교단장 및 총무 70여 분과의 전체 회합을 요청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대화와 논의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매우 어렵다논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석자를 세 분(준비위원장님 포함) 이내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임시총회준비위원회는 28일 오전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교단장 및 총무단 70여 명이 모여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를 하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시총회 준비위는 85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직무대행에게 제출할 것이다. 3일 오후 5시 임총준비위 위원장, 임원 등 3인과 직무대행이 면담을 갖기로 했다고 알렸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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