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어떻게 하나 Q & A

수도권이어 부산시도 ‘대면 예배 금지’, 궁금한 점 알아본다.

2020-08-20 00:32:0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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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금지권고 아닌 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 발생시 구상권 청구까지

중대본 비대면 예배 준비에 필요한 인원 20인 이내로 제한 

정부는 지난 19일부로 수도권(서울,경기, 인천)소재 교회에 대해 모든 대면예배금지라는 고강도 행정명령을 내놨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권고했다

오늘 20일 부산시는 210시 부터 종교시설 모든 '대면예배 금지'를 발동하고 역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할 것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시 소재 교회들은 대면예배(현장에배) 및 부흥회, 기도회 등 어떠한 명목의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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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면예배금지' 조치는 권고인가? 강제사항인가?

강제사항이다.이번 조치는 사회적거리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조치이다. ‘대면예배 금지조치는 권고 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향후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염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된다. 다만 비대면 예배는 권고사항으로 시행여부는 교회의 선택사항이다.

 

Q2. 실내 50인 이하 참석 현장 예배는 가능한가?

불가하다.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회, 행사 모임이 금지된다. 이는 집시법에 의한 신고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교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종교시설은 별도로 고위험시설이 아닌 중위험시설군으로서 정부가 종교시설로 따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번 조치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으로서 인원수에 관계없이 교회에 출석하여 공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금지대상이다.

 

Q3. 비대면 예배(온라인)시 필수 인원의 현장예배 참가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이를 20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 역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즉 교회 사무직원, 영상 촬영, 편집, 송출 등의 기술적 인력 등 이며 모두 개인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예배후 식사 제공 등 역시 금지된다.

 

Q3. 비대면 예배(온라인)시 성가대는 가능한가?

불가하다. 방역당국은 성가대 운영을 금지했다. 다만, 특송 찬양인도, 형태로 1-2명 인원이 찬송하되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한다.

 

Q3. 평일 교회에서 방역수칙 준수하는 소모임은 가능한가?

불가하다. 정규 대면예배를 금지만큼 어떤 유형의 모임도 교회 내에서 금지된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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