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중 성희롱한 목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첫 징계권고

통합측 관악노회, 인권위 결정문이 오면 징계절차 밟겠다.

2013-04-30 23:49:09  인쇄하기


후임 목사 청비을 두고 2010년 부터 분쟁을 격고있느 봉천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최모 목사가 설교 중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 목사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징계 권고를 보냈다.

봉천교회는 후임 목사 청빙을 두고 교인들이 원로목사 측과 원로목사 반대 측으로 나뉘어 2010년부터 분쟁을 겪고 있으며 최 목사는 2011년 임시당회장으로 교회에 파송되었다.

사건은 봉천교회에서 출교당한 원로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이 사회 법정에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고 다시 예배에 출석한 날 발생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7월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자신의 가슴에 양손을 올리고 "하와가 사과 두 개를 먹었는데 그 사과의 씨가 배에서 가슴으로 올라와 유방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벗어도 가슴은 죽어도 가리고 다닌다"고 말했다.

최 목사의 발언에 교인 몇몇은 웃었고, 몇몇은 얼굴을 찌푸리며 기분 나빠했다. 그러자 최 목사는 불쾌감을 표한 교인들을 나무라는 투로 "여자들은 여름만 되면 못 벗어서 환장한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 교인은 예배가 끝난 뒤 최 목사를 찾아가 항의했고, 최 목사는 "그렇게 (성희롱) 들었다면 사과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목사가 성의 없이 사과했다고 느낀 교인들은 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인권위는 최 목사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예장통합에 징계 권고안을 보냈다. 인권위가 교인의 인권을 침해한 목사를 징계한 첫 사례다.

최 목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는 기각됐으며 행정법원은 최 목사의 발언이 성경과 관계없는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예장통합은 징계 권고안을 최 목사가 소속한 관악노회에 보냈다. 관악노회는 아직 최 목사를 징계하지는 않았으나 최 목사가 잘못했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 4월 23일 열린 정기노회에서 최 목사를 총대로 뽑지 않았다. 노회는 법원의 판결문이 인권위에 송달되고 다시 인권위의 결정이 노회로 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 목사 사건을 접한 예장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가부장적인 언행을 하는 남성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 교인들의 영혼이 상처 입는 사례가 많았다. 이것은 양성 평등적인 문화와 의식 속에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사람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 목사는 공개 사과하고 교단은 성 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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