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하라”

신학자들, 교육부 결정 취소 촉구

2021-06-07 10:48:1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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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신학 및 NGO단체들은 64일 예장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교육부는 이상원 교수의 해임에 대한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라면서 법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20201118)은 교육부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체들은 교육부의 소청심사 결정 통보에서 이상원 교수의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한 강의(2019)를 성희롱으로 적시한 것은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가치관이라면서 교육부는 소청심사의 부당성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을 조사한 총신대대책위원회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많은 이들이 선처를 탄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교수는 20192학기 강의 내용이 성희롱 발언으로 지적돼 20203월 총신대재단이사회로부터 징계 결정을 당했다. 20207월과 10월 법원이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인용하여 이 교수는 강의를 재개했으나 202011월 교육부는 해임취소 청구 소청을 기각시켰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이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한 서명자들은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동반교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인권윤리포럼 외 1,335명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 부당해임 철회와 총신대 정상화촉구 공동성명서 

1.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총신대학교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에 대한 소청을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서유미 소청심사위원장)의 결정을 철회하라. 

법원에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2차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2020카합21135 해임효력정지 등 가처분, 2020카합21557 가처분이의) 교육부가 이상원 교수의 소청을 기각한 것(2020.11.18.)은 교육부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학문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소청심사 결정 통보에서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과 비윤리성"에 대한 강의(2019.10.4.)를 성희롱으로 적시하고(2020.11.18. 소청심사 결정 통지(2020-337 해임 취소 처분 청구)), 그 근거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결정의 근거 자체가 불확실하거나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가치에 반하는 편향된 가치관(성인지(젠더=동성애) 감수성, 총신대 교원징계결과 통보 p.10)이다. 오히려 이 사안을 조사한 총신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성 교수 2019.12.16.)는 이 사안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상당수의 총신대 학생들과 교수, 목회자, 시민들은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이 지극히 부당하다고 선처를 탄원한 바가 있다(2020.9 교육부 온라인 탄원서 총신대 재학생(졸업생) 225, 교수 목회자 787).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2222 판결헌재 2001헌바70 결정헌재 2008헌가21 결정헌재 2012헌바258 결정 등따라서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입장(기독교 윤리적 가치와 신앙 및 학문의 자유)과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무시한 이번 소청심사의 부당성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철회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기독교명문사학 총신대학교의 사명과 정체성을 저해하는 관선이사는 즉시 철수하고 총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가 추천하는 정이사를 통해 이사회를 정상화하라. 

김영우 전총장의 전횡과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신대는 그간 교육당국이 일방적으로 파견한 임시이사로 관선이사회로 운영하였으나 이미 김영우 총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고 학교가 정상화되어야 할 시점이 지난 만큼 교육부 인사들이 총신대를 좌우하는 부당한 간섭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서 총장 등 총신대 보직교수들은 관선이사의 굴레를 조속히 벗어버리고 총신대 정상화에 나서기 바란다. 이상원 교수의 부당해임을 반대하는 각 노회장들의 강력한 반대(60여개 노회의 1,2차 반대성명)에도 불구하고 그간 총신대는 총회의 감독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닌가? 무엇보다 젠더정책에 편승하는 반기독교적인 젠더주의자들에 의하여 총신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총회가 총신대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신대 정관의 개정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일평생 총신대에서 기독교윤리학자로 강단을 지켜온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임으로 총회와 한국교회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총회 차원의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6.4

공동서명자 일동 

참여단체: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동반교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인권윤리포럼 외 서명자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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