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 법원판결 강력항의

초등생 페미, 동성애 교육한 전교조 교사에게 위자료 주라는 판단은 부당

2019-12-22 19:41:55  인쇄하기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장판사 박태안)2007년 위례별초 전교조 교사 최씨가 전학연에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2심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에 강력항의하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 했다.

       ▲ 전국학부모단체가 인현고에서 시위하는 장면

전학연은 이 사건은 교사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교육에 대한 학부모 반기였으며 문제교사는 교단에서 물러나라는 학부모들의 아우성이었다. 사법부가 이 문제 본질을 파악했다면 학부모 손을 들어주어야 마땅하거늘 교사에게 적당한 선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건 온당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또 전학연은 성명서에서 페미 여교사의 남성혐오, 동성애 교육에 반대해 학내 해결에 애쓰던 부모들이 교사를 싸고도는 교장에게 실망해 외부단체에 도움을 청해 전학연은 성명, 기자회견으로 전교조, 혁신학교, 페미교사 동아리, 동성애교육 등을 알리며 학생보호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1340명 서명을 모아 항의 방문한 학부모조차 외면하고 역시 전교조 교사, 교장 감싸기에 급급,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 자식을 볼모잡힌 부모는 위축되고 문제 제기한 학부모가 비난 받는 등 내부갈등 후, 학교는 전교조 교육을 피해 80여명 학생이 전학가는 내홍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 최교사는 전국에 페미강의 다니고 민노총이 주는 성평등조합원상까지 받고.. 교사라기보다 편향된 집단의 영웅으로 학부모단체를 고발하는 뻔뻔한 짓까지 서슴지 않으니 이는 교사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초등학생 상대의 페미, 남성혐오 교육에 학부모가 기겁해 나선 것을 허위사실로 매도하고 정신적고통이라며 학부모에게 책임지라는 판결은 전교조와 민변에 굴복한 정치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전학연은 법원이 상식적이고 공정해야 하건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애쓰는 전학연에 재갈을 물리려한 악덕 교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부당하며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상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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