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해산 1,283,209 명 VS 해산 반대 9,979명

신천지측 해산 반대 청원은 겨우 1만명 밑돌아

2020-03-17 10:17:36  인쇄하기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오늘 130만 명 넘을 듯

신천지, ‘해산 청원과 법인취소는 과거 군부독재시대 이상의 짓

신천지, 여의도순복음교회 급성장 초기 이단 시비 많았듯 우리도..억울해

신천지, 기존 기독교 교단에서 신천지 이단주장 근거 없어 항변

                ▲ 3월14일 오후1시 현재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 현황

신천지를 강제 해산 시켜달라는 국민청원이 오늘 현재 130만명을 육박한 가운데 신천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 해산 반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지난 3일 이후 10일간 고작 1만명 수준에 머물러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 3월14일 오후 1시 현재 신천지 강제해산 반대 청원 현황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은 지난 222일 시작해 1주일 만에 1백만명을 돌파하여 314일 오늘 현재 1,83,209 명이 찬성했다. 이 청원은 323일 마감될 예정이다. 

청원사유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습니다. 헌법 제 20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합니다.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합니다.⌝ 라고 적시했다.

 

반면 신천지측이 제안한 강제해산 반대 청원은 지난 33일 시작한 이후 10일 동안 1만명을 밑돌고 있다. 이 청원은 42일 마감될 예정이다. 

이들은 청원사유에서 금번 대구발 신종코로나 확산 감염사태로 인해 신천지 교회의 해산 청원과 사단법인 등록 취소와 같은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도 생각지 못했던 말이라며 해산 청원과 법인 취소에 강한 불만을 표했으며, 기독교 교단에서 신천지 교회를 이단이라고 제시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기독교만큼이나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종교집단이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라고 비난했다.

자신들을 향한 이단 주장에 대해서도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초기에는 수많은 이단 시비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같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천주교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기독교 교단이야 말로 이단이라 할 수 있다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이며 성경해석의 차이라고 주장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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