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무지개인권상 수상’

반 동성애측과 싸운 공로 인정

2020-03-31 07:35:24  인쇄하기


국내 최대의 게이단체 친구사이뉴스앤조이가 기독교계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언론이라며 제14회 무지개인권상을 받게 됐다고 공지했다.

    ▲ '친구사이' 홈피 캡쳐

친구사이는 지난 26일 제14회 무지개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뉴스앤조이가 개인 및 단체부문 수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뉴스앤조이가 2015년 이후 동성 간 성행위자와 무슬림,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을 집중 취재하면서 기독교계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언론이라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친구사이는 반성소수자 단체들이 명예훼손으로 뉴스앤조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뉴스앤조이의 외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고자 무지개인권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앤조이는 친구사이홈페이지에 수상소감을 밝혔다.

          ▲ '친구사이' 홈피 캡쳐

뉴스앤조이가 수상 결정 소식을 듣고 앞으로도 개신교 내 성소수자 관련 거짓 혐오 정보를 고발하고, 개신교 안에도 모든 이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교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시상식 전에 소감을 전했다고 홈페이지에 게시해놨다. 

뉴스앤조이는 반동성애 단체 및 주요 강연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자 라고 보도하면서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 KHTV, GMW연합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장판사 김병철) 뉴스앤조이가 김 약사, KHTV, GMW연합에 대해 보도하면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었기에 기사 중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유통채널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친구사이는 1994년 설립된 국내 최고(最古)의 동성애자 단체로 동성 간 성행위자들의 행위를 인권으로 포장하고 건전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찍기 위해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단체다. 매년 동성 간 성행위를 적극 두둔해 온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고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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