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34-3차 실행위원회

사무총장 임기 3년 운영세칙 개정정관 통과

2024-01-11 00:27:1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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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9()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제34-3차 실행위원회를 각각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실행위원회에는 46개 교단, 단체 참석(14개 교단, 단체 위임), 86명 참석(21명 위임)했으며, 개회선언, 임원회 보고,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임원회 부의 건으로 신OO 목사 제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음주의) 제명을 가결했다. 한기총 측은 신OO 목사에 대해 방송에 한기총 공동회장’, ‘한기총 복지위원장직함이 사용되어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한기총의 명예가 지속해서 실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본인이 사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사임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복음주의, 총회장 김탁삼 목사)에 대해서는 한기총에 가입된 교단임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의 노회로 가입한 점, 관련된 교단 헌법, 교세 현황이 불분명한 점, 사건에 대해 소명하지도 않고 불출석하여 질서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비협조적인 점으로 한기총에서 정상적인 교단 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내용 중 대표회장의 임기와 관련해선, 기존 ‘1,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1,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을 가결했다. 또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현장에서 제안된 사무총장 임기 연장 건을 받아들였다. 기존 ‘2, 1회 연임할 수 있다‘3,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다.

법인이사 선정의 건으로 제34-6차 임원회에서 법인이사 선정은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임기가 끝난 법인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법인이사 이사장 정서영 목사, 이사 엄신형 목사, 엄기호 목사, 김용도 목사, 박홍자 장로, 류성춘 목사, 이용운 목사, 안이영 목사, 윤광모 목사, 김정환 목사, 조윤희 목사, 이현숙 목사, 이의현 목사 이상 13명을 법인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공동회장 모종운 목사의 사회로, 공동부회장 박지숙 목사가 기도하고,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가 열왕기하 51-7절을 본문으로 소탐대실이란 제목의 선교를 전했다. 회의는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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