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배 목사,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미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청구액 2억5천만 달러

2020-08-26 01:20:5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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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8일 김정은의 명령으로 특별사면을 받으는 케네스 배 목사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케네스 배 목사가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7일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배 목사는 2012년 국가전복 혐의로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후 복역 중 201411월 석방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배 목사와 부인, 자녀 등 5명이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으며, 피고에는 북한 리선권 외무상을 비롯해 북한 정권을 등재했다.

 

소송은 테러지원국이 피해자를 납치, 감금, 고문하거나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국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금액은 미화 25천만 달러(2970억원)이다.

 

소장에서 배 목사는 “201211월 기독교 활동을 통한 정부 정복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돼 살해위협을 받고 거짓자백을 해 2013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형을 받았다체포 직후 난방이 없는 방에서 신발과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한 달 동안이나 조사받아야 했고, 소량의 식사만을 제공받은 채 하루 2~3시간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피해 내용을 밝혔다.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면 참수해 묻어버리겠다는 살해 위협도 당했으며, 15년형을 선고 받은 후에는 일주일 중 6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수감 3개월 만에 체중 50파운드가 영양실조로 입원했다.

 

다만 케네스 배 목사가 승소한다 할지라도 실제 북한 당국이 직접 배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돼 2017년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경우, 부모가 미국 법원에 제소해 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북한 당국은 배상에 나서지 않았으며, 결국 미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 목사 역시 승소할 경우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금 수급 자격도 얻게 된다. 또 북한 자산을 찾아낸다면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네스 배 목사는 199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20075월 미국 장로교(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단과 미국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후 북한 여행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방북한 바 있다. 그가 체포된 것은 18번째 방북 중이었다.

 

케네스 배 목사는 2016년 미국에서 선교단체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NGI)를 설립한 뒤 소외된 난민들을 돕고 있다. 2017년 서울에도 사역본부를 마련해 북한선교학교, 리더십 멘토링 과정, 100만 기도 서명운동, 탈북민 사역 등을 이어가며 국내외 집회도 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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