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신앙'과 '기독교포털뉴스' 항소심서도 박윤식 목사에 패소

법원,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는 보도는 허위사실 인정'

2015-06-15 11:53:53  인쇄하기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1월 15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교회와 신앙(삼임이사 최삼경),기독교포털뉴스(대표 정윤석)가 박윤식 목사를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라는 보도는 허위사실이다.'라고 판결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선고한 바 있다.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교회와신앙, 기독교포털뉴스가 또다시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그동안 소위 이단연구가로 불리우는 자들과 이단전문 언론에 의해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통일교출신이라고 매도하며 이단으로 몰아온 것이 거짓임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 1심 판결문에서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 또는 통일교출신이라거나 통일교의 유효원으로 부터 통일교 원리를 배웠다거나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쳐 해고되었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교회와신앙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여서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국교회의 이단정죄가 소위 이단 전문가와  이단 전문언론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단을 조작하며 생산해 왔는지 보여주는 판결이다.  
▲사진: 박윤식 목사

박윤식 목사는 수십년간 통일교 출신이라는 전제 아래  통일교 교리를 주장한다는 오명을쓰고 이단으로 정죄되어 고난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박 윤식 목사측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제기한 신학검증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교회 유수한 신학자들이 신학사상을 검증한 결과 이단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 

향후 박윤식 목사측이 이단의 누명을 씌운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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