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나 목사] 동성애 인권인가?

동성애 합법화는 인권을 빙자한 인류 평화 질서에 대한 역행이다.

2017-06-15 12:02:45  인쇄하기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성생활 합법 선언은 어쩌면 인권적 측면에서 불 때 자연적인 추세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그들의 인권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오랜 세월 속에서 누적된 저항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소수자답지 않게 세상을 종횡무진하며 자기들만의 인생을 즐겨왔으며, 도리어 일반 사회에 직, 간접적으로 혐오를 주며 세력을 넓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빌미로 각계 각 분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동성애자들의 성생활 합법화를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동성애자들이 한 목소리로 일어서는 인권 선언이 정당한 것인지를 논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인권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 인권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권의 범주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인권이란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써 사회생활 범주 속에서 공동체적 함수관계를 전 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는 법률적 용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동안 인류사회에서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이러한 개념은 서구적 사상에서 출발된 것으로 인권 개념의 특정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향유하여야 할 권리로써 특권 개념과 배치되는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한 입장의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호 의존성이 전제되어야 하 며, 이런 전제가 실현될 때만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불가분성의 원리들을 갖고 있다.

 

동성애를 지향하는 각 개인의 성적 기호와 그들의 성적 취향에 대하여 또한 동성애자들의 활동 영역 속에서 돌출된 여러 분야의 문화적 산물과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개인적 성적 취향인 동성애 문제를 국민의 평안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실정법으로 다루자는 것은 평등법에도 위배되며 도덕적 윤리적 국민정서에서도 위배된다.

그 이유는 동성애를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의 권리가 있듯이,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 전체의 안녕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공존해야 할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실정법으로도 동성애자들의 삶의 기본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그 어떤 국민들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각자의 성적 취향에 관하여는 더 특별한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마치 각자의 생활양식이나 취향에 맞는 맞춤식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권은 공명성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선한 양심 속에 이루어 낸 사회적 합의의 공통분모이다. 따라서 각 사람은 그가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든지 공존의 원리 속에서 상호 간에 유익한 존재가 되는 삶의 방법들을 터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사적 합의를 깨뜨리고 동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범인권적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는 것은 인권을 빙자한 억지로서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추구해온 인류 평화 질서에 대한 역행이다/ 발췌: 'Comning Out Again'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의 저서에서

동성애치유상담 / 070-7565-3535 / www.holylife.kr

이전글 | 성경적 세계관으로 본 동성애 연재①
다음글 | 오늘 하루 금식 동참 ! 동성애 및 메르스 역병 확산저지 위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