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즉각 폐기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 10만명 서명 국회 법사위에 전달

2013-04-09 22:26:05  인쇄하기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는 9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녀들과 나라를 망치는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고 유사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차별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건전한 비판을 범죄로 취급해 온 국민을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장래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면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초·중·고교가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초·중·고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차별금지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폐기돼야 한다”며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와 같은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이 공청회 등 국민의 여론수렴도 없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이날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10만명의 서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1000만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연대는 지난달 20일 국민대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 1000만명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이 법안의 폐해를 알리고 법안 폐기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예고 종료일인 이날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9만5000건을 넘어섰으며 반대 의견이 90% 이상이었다.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수경 대표(청소년인권보호협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강지숙 자문위원(헌법수호운동본부)은 “지금 국민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몰래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뽑아 준 것에 몹시 후회한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민 대표는 “단지 유엔의 권고라는 일관된 변명으로 국민의 질의와 권고를 대변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담보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김한길, 김재연, 최원식 의원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외쳤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가 국회와 주요 공직에서 판을 치는 꼴을 볼 수 없다”며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공산당 식의 기습발의에 대해 분노하며, 우리 자녀들을 망치고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대표(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는 발언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국민 대다수를 침묵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했다. 차별의 형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과 명령을 내려 원인자의 입장이 되는 경우 3천만원의 벌금을 시정될 때까지 계속 물리게 되며,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금을 2∼5배로 늘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정상적 성적 취향으로 가르쳐야 하는 대혼란이 발생하며, 목회자는 동성애 반대 설교 시 손해배상 책임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는 등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국민의 자유과 권리가 심각하게 손상된다고 비판했다.

전해근 총무(바른교육교수연합)는 발언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막가파’식으로 ‘차별금지법’을 기습 발의했다”고 규탄하며 어린 학생들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을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경우 따라올 ‘후폭풍’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찬양·선전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 차별인가. 이 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내의 적화세력들이 마음껏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간첩행위와 반국가적 행위를 한 범죄자들을 보호해야 하나. 차별금지법안은 반국가적 행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이 전향하지 않은 채 국가 요직에 앉는 근거로 악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건너편에서는 자신을 동성애자이자 크리스천이라고 밝힌 이계덕 씨가 ‘차별금지법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민연대의 국회 앞 집회를 2시간 전에 알고 급히 달려왔다는 이계덕 씨는 “유엔의 권고로 인해 제정하려는 것인데 마치 일부 야당의원들만 입법을 시도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항문성교’을 교육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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