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임기 1년, 1회연임’확정

이영훈 대표회장, ‘WCC 활동설과 NCCK 행정보류’ 해명

2015-08-31 09:26:10  인쇄하기


한기총이 대표회장 임기를 1, 1회한 연임으로 정관개정을 의결해 대표회장 장기 집권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해소했다. 이날 홍재철 직전 대표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이영훈 대표회장의 ‘WCC NCCK 연관성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서며 홍재철 목사와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 한기총 제26-1차 임시총회가 이영훈 대표회장의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또 총회 보고서에 수록된 류광수 목사 이단검증 관련 보고서이단성 없음취지의 보고서가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 총회 보고서에 수록된 '류광수 목사 이단검증특별위 보고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27()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26-1차 임시총회를 열고 개정된 정관을 확정하였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참석 42개 교단 및 단체, 위임 14개 교단 및 단체로 성수가 되었고,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가 이어졌다.

정관개정의 건은 참석 총회대의원 184명 중 174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표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1,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과 총무의 직제를 없애고 사무총장 직제로 통폐합한 것이다.

이는 대표회장 장기 집권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해소하는 동시에 더 많은 이들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봉사하며 한국교회 화합과 연합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이며, 총무와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사무총장 직제로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한편, 안건 토의 앞서, “법원이 지난 616일 임원회 결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했으므로, 이후 이뤄진 모든 결의는 불법이라며 따라서 정관 개정을 하려면 다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개정안의 내용이 채권자(홍재철 목사 외 7)들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한시적으로 징계를 보류할 것을 통보받고, 홍 목사 등이 이날 사전 통지를 받고 총회에 참석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뤄 표결이 그대로 진행됐다.

한기총은 조경대 목사 외 6(이하 채권자들)이 제기한 이영훈 대표회장 및 총무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재판부에서 기각시켰음을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영훈 목사와 홍재철 목사가 작성한 공동선언문을 대표회장 선출의 조건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선거 진행 절차 및 방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채권자들의 주장처럼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해임을 구할 법률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총회대의원이 기하성(여의도순복음) 교단과 NCCKWCC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자,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기하성(여의도순복음)은 이미 임원회와 실행위 결의를 거쳐 지난해 8월 내용증명으로 NCCK에 행정보류 공문을 접수했는데, NCCK 측에서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WCC에도 회원으로 들어간 적 없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이름이 올라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의 사회, 공동회장 이태근 목사의 대표기도, 공동부회장 김운복 목사의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의 3대 사역”(4:23-24)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명예회장 오관석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회의는 증경대표회장 지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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