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제일교회 김지성 목사, 2심에서 실형 선고후 법정구속

교회공금3억4천만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인정

2013-06-18 12:07:49  인쇄하기


금호제일교회 김지성 전 담임목사가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246. 2011형제28480)로 2심(고등법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지성 목사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교회공금 3억 4천만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가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동시에 원고측 검사도 1심의 집행유예판결에 불복하여 쌍방항소로 재판이 진행됐었다. 당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고 법정구속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었다.

한편,김목사는  2011년 7월 6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횡령죄(1억 100만원)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년 3월 15일경 형이 확정된 이 후 집행유예가 만료되기 전인 지난 2월에 사기 건으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목사에게 ‘3억4천만원을 교회에 갚고 열심히 목회하시라’고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징역형을 피할 기회를 주었으나  "김지성 목사가 법정에서 은퇴가 10년 남았으니 매달 150만원씩 갚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지성 목사를 지지하며 교단탈퇴를 선언한 금호제일교회 내에 어떤 모양으로든 '지형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기독교대한감리회간의 '교회재산반환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반환 소송은 오는 7월 10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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