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는 전도관, 통일교 출신 아니다."

법원, '피고 교회와신앙의 주장은 이유없다.' 고 판단

2015-06-11 15:45:51  인쇄하기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가 전도관, 통일교 출신이 아니었음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밝혀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회와신앙(상임이사 최삼경 목사), 기독교포털뉴스(정윤석)는 판결 송달후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원이 주문한 '정정보도문'을 1주일 동안 게재 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1일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전도관, 통일교 활동을 한 박윤식의 존재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주)한국교회문화사 (대표이사 장경덕, 교회와신앙 ), 기독교포털뉴스 대표 장윤석이 보도한 내용대로  1957년경 목포 전도관과 화순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1957.11.6경 통일교에 입교하여 그로부터 3개월 이상 서울 소재 통일교 본부에서 문선명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하는 등 교육을 받고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활동한 '박윤식'이 존재하였던 것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그가 원고 박윤식은 아니라고 판판했다.. 

원고 박윤식과 동일성 여부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1990년 12월에 발행된 사보의 서진속에 있는 '박윤식 전도사'는 그 무렵 촬영된 사진에 있는 원고 박윤식의 얼굴 및 최근의 원고 박윤식의 얼굴과 전혀 다르다. 또, 사진속의 '박윤식 전도사'는 1957년 11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여 서울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적어도 위 사진이 촬영된 1962년 12월 경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박윤식의 그 무렵 행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즉 1960년 1월에 발행된 '감리교 생활'22권1호에는 원고 박윤식을 1959년 12월에 동마산구역 서리 담임자로 임명한다고 기재되어있고, 1961년 11월에 발행된 '감리교생활'23권 6호에는 마산구역 서리 담임자 박윤식이 1967년 7월 교회를 떠났다는 공고가 실렸다. 또 원고 박윤식과 처 민감식이 1959년 8월경 동마산 교회 건물 앞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또 원고 박윤식이 하산해서 만난 김종화는 원고 교회의 권사였던 사람이고, 피고가 제시한 유효원의 일기에 등장하는 문선명과 관련된 김종화는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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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 탁명환은 '월간 현대종교'1983년 3월호, 4월호에서 원고 박윤식이 1957년 부터 1959년 7월까지 2년간 박태선 전도관의 목포 전도관 전도사로 있다가 이성문제로 타의에 의해 쫒겨났고, 그후 1961년부타 1962년까지 통일교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원리공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원고 박윤식이 이단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탁명환은 '월간 현대종교'1990년 8월호에 원고 박윤식은 합동보수교단에 소속한 건전한 목사님인 것을  밝힌다는 사과문을 게재하였다.고 하여 탁명환의 주장은 인용될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탁명환이 김두재 목사를 인터뷰한 내용서류에 나오는 박윤식에 관한 서류는 탁명환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되어질뿐 그 서류의 작성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작섬명의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김두재 또한 사망하여 그 작성여부 및 내용의 진위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를 취신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원고 박운식이 총신대학교 총장 및 신학대학원 교수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는 원고 박윤식의 설교 및 표현에 대하여 비판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일뿐 이 판결에서 우너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1고정2178)은 2013.4.13 원고들을 이단으로 지목하면서 원고 박윤식이 박태선 전도관의 기관장을 지냈고 원고 박윤식의 교육 내용이 통일교리와 전도관 교리를 혼합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교를 하여 원고들의 명에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진용식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당시 피고 진용식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디가 통일교에 입교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진 않았다.

원고 박윤식은 1956년경 전도관 집회에 며칠간 참석하였고 통일교 강의 장소에 4일간 참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앞서 본 전도관 지도전도사 박윤식을 원고 박윤식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 박윤식이 2007년 말경  '구속사 시리즈 발간'에서 만 50주년 또는 51주년이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하여 1957년에 전도관, 통일교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이 탁명환 피살사건관련하여 검찰은 1994년 5월경 원고 박윤식이 과거 행적을 숨기기 위하여 탁명환을 살해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나, 검찰은 1997.8.8 탁명환이 1990년 8얼경 사관문을 게재한 이후 원고 박윤식과 타툼이 없었고, 탁명환이 이미 1983년경 원고 박윤식의 경력과 박성실의 문제를 폭로하였으므로 원고 박윤식이 탁명환을 살해할 동기가 미약하고, 살해를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994년 5월경 검참의 발표는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원고 박윤식이 위 전도관, 통일교에서 활동한 박윤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고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론 지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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