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북전단 탈북 단체 법인설립허가 취소 부당”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3-04-28 21:58:0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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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대북전단 배포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다는 공익성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정치적 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지적이 나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북한에 대한 전단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관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7월 이 단체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2021101심과 202212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2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 야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대한민국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중대한 지장 초래 등 피고(통일부)가 이 사건 처분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고의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활동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대치상황 하에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 내 중요한 공적 쟁점에 대한 지속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공적·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관계에 긴장상황을 조성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 원고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북한이 문제 삼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단순히 표현의 내용과 무관하게 방법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더라도, 금지되는 전단 등 살포 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북한이 다양한 정치적·군사적 의도나 목적 하에 2020616일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실만을 근거로, 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쳤다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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