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최삼경 연루 의혹 기사는 무협의’,

‘최삼경 금품수수의혹, 부동산투기의혹, 사진촬영 사주의혹 제기’ 등은 공공이익 부합

2014-06-27 12:42:5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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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예장 통합교단 소속이었던 두 사람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좌측부터 황규학, 최삼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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