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어디로 가나?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 시도에 반발

2014-03-10 23:48:01  인쇄하기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오정현 담임목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기 위한 정관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갱신위가 주도하는 59번째 마당기도회에 2천여명이 참석했다.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사건, 교회 재정 의혹, 신예배당 건축과정의 논란 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갱신위 지지측 2천여명의 성도들이 강남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등 분열의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월8일 정기 제직회 및 1월12일 공동의회를 거쳐 정관개정위원회(이하 정개위,위원장 백복수 장로)를 발족한 바있다. 정개위는 3월9일 서초역 사랑의교회 사랑아트홀에서 정관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개위는 목사 3인, 장로 3인, 순장장 3인으로 구성되어 금번 공청회를 위하여 한달 반 여의 기간 동안 공청회를 위한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공청회 이후 부활절이 있는 2014년 4월 초까지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갱신위는 이번 정관개정 시도를 교회 내 주요 권한을 오정현 담임목사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수 당회원의 반대로 당회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관에 명시된 당회 의결 정족수를 조정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개위는 구성 과정부터 적법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갱신위가 비판한 주장에 따르면 ▲ 헌금할 돈이 없으면 사랑의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 ▲ 교인들이 헌금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 ▲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총통(總統) 목사가 될 수 있다. ▲ 담임목사의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 차단되고, 신성불가침 조항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목사에 대한 임면 결의가 불가능하다.▲ 교인의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교회 재산을 극소수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 기타 비민주적, 권위적인 조항이 대거 추가되었다. 라고 하였다.
 
갱신위원회는 금번 사랑의교회 정관의 전면 개정안은 교인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부당한 헌금 의무를 부담시킬 뿐 아니라, 교회의 권한을 담임목사에 집중 시킴으로써 오정현 목사를 종신 총통 목사로 만들고, 당회와 제직회의 무력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보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갱신위 입장 전문]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갱신위원회의 입장 전문

갱신위원회는 금번 사랑의교회 정관의 전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오정현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당회 내의 의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트집을 잡아 무분별한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공유된 정관 개정안이 그대로 채택되어 시행되는 경우, 사랑의교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약]
1. 헌금할 돈이 없으면 사랑의교회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교인들이 헌금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습니다.
3.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총통(總統)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4. 담임목사의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목사에 대한 임면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신성불가침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5. 교인의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교회 재산을 극소수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기타 비민주적, 권위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1. 헌금할 돈이 없으면 사랑의교회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신설된 교인의 의무와 권리 조항은 십일조 기타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의 자격 제한을 명시하였으며, 담임목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인 자격 취득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교인은 십일조 헌금과 봉사를 해야만 하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교인의 권리는 제한됨(안 제13조 제2, 3항, 제14조 제1항).
특히, 십일조 의무 미이행에 따른 교인자격 제한 규정은 지난 2013년 7월 합동교단의 총회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가 교계의 강한 반대로 이미 철회된 것으로서, 이를 다시 지교회인 교회 정관에 추가하려는 헛된 시도임.
(2) 교회에 출석하여 새신자 교육을 받은 세례 교인이라도 당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만 교인이 될 수 있고, 당회는 심사 권한을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담임목사가 원하는 사람만이 교인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3항).

2. 교인들이 헌금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습니다.

재정 장부는 사실상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조기 폐기처분도 가능합니다.

(1) (재정장부공개 위해 특별의결 필요) 재정장부공개 및 열람을 요청하려면 교인들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안 제22조 제2항 6호).
이는 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며, 사실상 재정장부공개 및 열람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임.
(2) (재정장부 조기 폐기 가능) 모든 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는 3년만 지나면 폐기 처분할 수 있음(안 부칙 제1조).
이는 상법상의 기본장부 보존연한이 10년인 것에 비추어 터무니 없이 짧은 기간이며, 재정 비리가 있어도 3년만 경과하면 모두 감출 수 있게 하는 독소조항임.
(3) (재정투명성 원칙 왜곡) 교회 재정 집행의 투명성 보장 원칙(현 정관 제38조 제1항)을 폐기하는 대신, '재정 담당자들간의 소통의 투명성'으로 변경(안 제62조 제1항).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재정 집행'임.
(4) (제직회의 유명무실화) 제직회의 예산/결산 심의, 의결권(현 정관 제15조 제2항 제1호)을 대폭 축소시키고 담임목사가 주도하는 당회로 이관(안 제31조 제3항).
제직회는 당회 보고를 받아 공동의회 상정여부에 대한 결의만 하는(안 제38조 제2항 제1호) 기구로 전락, 형해화(形骸化). 제직회는 예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됨(안 제65조 제2항).

3.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총통(總統)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 개정안의 핵심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1) (조직 장악 - 당회 무력화) 아무리 당회에서 결의를 했더라도 당회장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안 제29조 제4항).
당회원의 합의에 의해서 어떠한 결의를 하더라도 당회장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담임목사 단독으로 그 결의를 무력화 할 수 있음.
소위 '와일드 카드' 조항으로서 당회장의 거부권이 당회의 모든 결의보다 우위에 있으며, 당회장의 거부권 행사의 경우 재의결을 거친다든지 하는 후속 조치가 내정되어 있지 않은 완벽한 거부권에 해당.
(2)  (후임 목사 청빙에 영향력 행사) 담임목사의 후계자 결정에 본인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8조 제1항 제1호).
현 담임목사가 후임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원이 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한국 교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담임목사 세습의 우려나, 담임목사에 대한 견책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후임자를 세울 우려.
(3) (담임목사 종신제) 아무리 최고 의결기구라는 공동의회(안 제21조 본문)라도 담임목사를 면직시킬 수 없음(안 제22조 제1항 제4호).
다른 교단의 헌법이 개별 교회가 담임목사의 면직을 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합동총회 헌법에서는 이를 누락시키고 있어, 합동 측의 개별교회에서는 법해석에 의해 공동의회가 담임목사의 임면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거나, 현행 사랑의교회 정관과 같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중요사항을 누락한 합동총회 헌법의 규정을 근거로, 현행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의회의 담임목사 임면 결의 사항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무리 교인 전체가 담임목사를 반대하더라도 사랑의교회 내에서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종신토록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됨.
(4) (규칙 장악) 교회의 자치규범은 정관과 규정 외에 시행세칙 및 각 부서별 내규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당회가 가지고 있으나, 상세한 세부 규칙에 대해서는 당회장이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안 제2조 제4항).
시행 세칙은 정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유보한 것들이 많고, 정관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일 뿐 아니라, 각 부서의 책임자나 교역자는 이를 근거로 내규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의회를 거쳐 제정된 정관에서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조항들을 당회장 개인이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의 모든 운영을 당회장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5) (조직 장악 - 당회 무력화) 사전 통지 없이 모인 몇 명의 당회원들이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8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5항 단서).
긴급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모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인 총회를 통해 선출된 당회원들의 지위를 완전히 말살하는 것으로 금번 정관 개정안의 대표적인 문제 조항.
(6) (법제위원회 무력화) 현 정관은 법제위원회가 정관, 시행세칙, 각종 규정 등의 제정, 개정, 폐기 등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개정안은 법제위원회의 권한을 '심의' 권한으로 대폭 축소(안 제69조 제1항). 대신 시행 세칙의 제정 권한을 당회장에게 넘기고(안 제2조 제4항), 각종 규정의 개폐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직무를 단순 심의의견서 작성으로 격하.
(7) (속회까지 장악) 교회 기관 및 사역부서 내의 속회는 당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 제2항). 당회장에게 속회의 권한까지 위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당회장 1인의 조직 장악 결과 초래.
(8) (총회와의 관계) 자체 의결권이 있는 교회임을 명시함으로써(안 제3조 제2항), 교회법 상의 상회인 노회와 총회의 결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예장합동총회 소속임을 명시하면서도(안 제3조 제1항), 총회 헌법의 적용범위를 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 국한한다고 제한함으로써(안 제3조 제3항) 교회법상 상회에 해당하는 총회의 결의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이는 지교회의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로 이어지는 교회법상의 질서와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조항에 해당.
(9) (조직 장악 - 당회 소집 방식의 문제) 당회 소집 방법을 주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다양화 하는 것처럼 보이나, 적법한 소집은 해당 당회의결 사항의 무효 여부뿐 아니라 의결 정족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명확히 정해야 함(안 제28조 제3항 본문).
소집 통지의 오류를 핑계로 껄끄러운 당회원을 배제하거나, 추후에 의결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의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음.
이는 운영장로회(안 제31조)의 경우도 동일(안 제32조 제5항 본문).
(10) (당회 소집 요청권자의 자격 변경) 당회 소집 요청을 '장로 2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에서 '당회원 2분의1 이상이 요청할 때'라고 함으로써 껄끄러운 장로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임(안 제28조 제2항 제2호).
(11) (조직장악 - 당회의 의결 정족수 변경) 당회의 결의를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당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안 제29조 제1항). 이는 거듭되는 당회 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회원들 간에 간극을 최소화하고, 소수 의견이라도 이를 존중하며 신중한 결정을 꾀하고자 하는 현행 정관 규정의 취지를 묵살하는 것에 대당함.
나아가, 해당 규정은 2014년 1월 정기 제직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발의된 정관개정위원회 구성안의 구체적인 이유에 해당하나, 1) 해당 제직회 및 이어진 공동의회의 의결의 무효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점, 2) 이미 정관개정위원회의 구성 이유에서 제시된 규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전면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 본 규정은 정관 전면 개정의 명목상의 이유를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3) 당회장의 독단적인 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른 규정들이 개정되어 본 규정의 개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금번 정관 개정시도 전체의 적정성을 원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조직 장악 - 당회장만이 결의권자) 당회장은 편의에 따라 운영장로회 개회 선언만 하고 당회 서기에게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고 퇴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라도 최종 결의는 오직 당회장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안 제32조 제3항).
(13) (조직 장악 - 제직회 기능 축소) 제직회는 집사, 권사 등이 참여하는 의결 기구로서 교회 운영에 대한 총괄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직회의 성격을 재정수납 등을 위한 기구로 국한(안 제7조 제1항).
교회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담임목사에게 넘기면서, 이에 따른 제직회의 예산 및 결산 등 재정 사항에 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당회장의 재정 집행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
(14) (제직회 기능 축소) 제직회에서 회계 기능을 삭제(안 제36조 제2항). 이는 제직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인정하고 이를 명시한 셈.
(15) (제직회 소집권자도 당회장으로 변경) 임시 제직회의 소집을 제직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회의 소집이 아닌 당회장의 소집으로 변경하고, 기타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37호 제2항).
당회장은 아무 때나, 당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됨.
(16) (제직회의 권한 축소) 제직회는 재정수납을 위한 기구라고 명시하면서도(안 제7조 제1항),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여 당회가 보고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공동의회 상정 결의 권한만을 허용(안 제38조 제2항 제1호).
이는 2014년 1월의 정기 제직회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강행하였던 예결산 및 감사보고서 채택 등의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
(17) (당회장 직권으로 공동의회 소집)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라도 당회장이 직권으로 공동의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 제5항).
이는 당회와 제직회 등을 거쳐 공동의회가 개최되는 교회 내 질서를 당회장 단독으로 무너뜨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뜻에 맞는 안건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둔 것이라 할 수 있음.
(18) 공동의회 소집 방법에 있어 제한 열거되지 않은 기타방법(안 제21조 제3항)은 그 구체적인 방법의 특정이 불가능하여 공동의회 의결의 절차상의 하자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

4. 담임목사의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 차단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목사에 대한 임면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신성불가침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1) 현 정관상 당회에게 부여된 담임목사 청빙, 직분자의 임면 등에 대해서는 모두 심의 권한만 남기고, 담임목사에 대한 치리권은 아예 삭제(안 제31조 제2항).

(2) 특히, 담임목사 문제에 대해서는 당회원 중 1인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으며,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에 의존하도록 규정(안 제30조 제1항).

5. 교인의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교회 재산을 극소수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한 교인의 권리마저 박탈되거나 통제되도록 하였습니다.

(1) (총유물의 사용 수익권 제한) 소속 교인이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교회 총유물의 사용, 수익 권한을, 당회의 결의로 제한할 뿐 아니라, 이를 벗어나는 행위들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함(안 제11조).
이는 당회의 눈 밖에 나는 행위를 하는 모든 교인들을 치리하고 교회 문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이며, 법적으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마저 제한하는 몰상식한 조항임.
(2) 교회의 중요 재산의 취득, 증여, 매매, 교환, 변경, 처분, 차입 및 담보제공을 당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2조 제1항 7호).
교인의 총유 재산의 처리를 몇 명의 당회원들이 처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 둔 것으로서, 강남 예배당 본당의 용도 변경 및 매매, 소망관 등 교회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교인들의 의견을 묻기는커녕, 알리지 않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교회 재산의 관리 및 보존 행위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행위를 당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나아가, 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에 대해서는 당회의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갈음함으로써 공동의회를 우회하여 당회 결의로 재산의 보존행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인 기본적 권리를 정관으로 제약하려는 것으로 위법한 조항임

6. 기타 비민주적, 권위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입니다.

(1) (교인의 양심의 자유 제한) 총회헌법의 규정과 달리 침해될 수 없는 교인의 '양심의 자유'를 '교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제한(안 제13조 제4항).
(2) (총회와의 관계)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당회의 치리 결정이 있다면 상회의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해당 교인의 교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10조 제4항).
이는 상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교인에 대하여 사회법 상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긴급하게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3) '정관에 따라 소송중인 원고'는 교인의 권리를 보류하는 조항 추가(안 제14조 제3항).
이는 정관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법에 호소한 교인의 경우에 교회 또는 다른 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따돌리기 위한 규정으로 악용될 수 있음.
구체적인 권리 보류의 사항은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 등의 의결기구에서의 발언 제한, 교회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의 자격 박탈, 강의 및 간증 등의 참여 제한 등으로 예상됨.
(4) 교회관련 소송을 제기한 교인이 소송에서 패했을 때 그 교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안 제14조 제4항).
이는 담임목사나 다른 중직자의 범법행위를 보고도 이길 자신 없으면 잠잠하라는 엄포에 해당함. 하지만, 당회의 결의에 의해 교회를 위한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함으로써(안 제14조 제1항 단서), 교회 내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쌍방의 진실 규명과정이 필요한 경우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음.
(5) 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헌법과의 용어 합치를 이유로 '시무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안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 이는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소장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용어 변경은 명백히 '안수집사'라는 표기를 단순히 '시무집사'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근거로 안수집사회 결성이 총회헌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될 것임.
나아가, 총회헌법상의 용어의 표현만 합치시킬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무(안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총회헌법 제6장 제3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권한을 제직회로 되돌려야 할 것임.
(6) 서리집사 이상이면 제직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당회의 임명이 없는 서리집사는 제직회 회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 제1항 제3호 후단).
서리집사 때부터 알아서 교회 내 권력에 눈치를 보라는 선언적인 규정으로 보임.
(7) 아무리 교인 전체의 결의로 안수 받은 항존직이라도 당회장이 주관하는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그 직분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항존직분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 아니라, 당회장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인은 직분자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직분이라도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조항임.
(8) 당회의 소집권은 당회장에 국한되며 다른 당회원이 소집할 수 없음. 당회장 유고 시 또는 당회장 본인의 문제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에도 당회원 중 1인이 소집할 수 없고, 노회에서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에 의해서 당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8조 제4항, 제30조 제1항).
이는 당회장 직을 담임목사가 겸직하고 있는 현재 교회 구조상, 담임목사의 문제를 교회 내부에서는 절대로 다룰 수 조차 없도록 만든 것임.
이는 교회 자체 의결권을 주장하는 조항(안 제3조 제2항)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임.
(9) 공동의회를 최고 의결기구라고 명시하였으나(안 제21조 본문), 그와 함께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으로 추가된 것들(안 제22조 제1항)과 특별 의결정족수(안 제22조 제2항)를 살펴보면, 중요 재산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당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사실상 운영할 가능성이 높도록 조정한 것(안 제1항 제7호 단서)이나, 정족수를 늘려서 사실상 재정장부 공개 및 열람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안 제1항 제9호 및 제2항 6호), 노회소속 변경 등에 대하여 당회의 의결에 의한 것(안 제2항 제2호) 등 교인을 단순한 거수기로 간주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것들이 대부분임.
이는 꾸준히 진행해 온 교인 우민화 방침의 결과물에 따른 혜택을 담임목사가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10) 치리 중에 있는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안 제21조 제1항)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규정임.
(11) 특정 교인의 6개월 간 주일예배 참석 여부에 대하여 기록을 두지 아니한 채 실종교인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교인의 권리를 제한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교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안 제9조 제8항)은 교인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제한으로 악용될 수 있음.
(12) 공동의회는 교인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연속되는 주일 예배에서 매번 개최되었으나, 이를 특정 예배로 제한하거나 수요 예배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의회 소집권자인 담임목사에게 유리한 경우 소수의 찬성으로도 의결이 되도록 하였음.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가결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항, 예를 들어, 정관 변경, 담임목사 청빙, 운영장로회에 위임되지 않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결은 절대 다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이 되도록 하였음(안 제21조 제6항).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이러한 개별 안건에 관심이 없으며, 대체로 안건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성하는 점을 노린 꼼수에 다름 아님.
(13) 본 교회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여 대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교회 재산에 대한 처리를 담임목사가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규정(안 제74조).
이 규정은 교회의 이름으로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법률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당한 정관 개정시도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며, 정관개정위원회는 속히 정관 개정안을 폐기한 후 자진 해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3월 8일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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