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마성서 연구원은 이단사냥꾼에 의해 조작된 이단"

한기협, 제14회 기독언론포럼에서 드러나

2014-12-01 23:52:39  인쇄하기


레마성서연구원 이명법 목사에 대한 이단 정죄가 이단사냥꾼들에 의해 허위와 사실 왜곡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로써 교권에 의한 이단규정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이 또다시 제14회 기독언론포럼에서 드러났다. 
▲한국기독언론협회의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강춘오)가 12월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레마성서연구원 과연 이단인가?”라는 주제로 제14회 기독언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예일신학대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석해 발제자들의 주장을 경청했다. 발제는 나용확 박사, 이재범 박사, 강춘호 목사가 하였으며 진행은 김경직 목사가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나용화 박사, 이재범박사, 강춘오 발행인(좌측부터)

레마성서연구원의 대표이자,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의 이사장인 이명범 목사는 예장통합총회가 77회 총회(1992년)에서 통합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최삼경)의 보고에 근거하여 이단으로 정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금년 9월 기장총회 이단대책위에서 이명범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연구하기로 하는 등 이명범 목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교계의 비상한 끌게 되었다.


발제자1, 나용화 박사 “통합총회의 이단규정은 헌법상 원천무효,  직무유기”
첫 발제자로 나선 나용화 박사(개신대대학원대학교 전 총장)은 “ 통합총회가 제77회 총회에서 레마성서연구원 대표 이명범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동 교단 헌법(권징 제1장 제3조 4항, 6조1,2항, 시행규정 제3장 63조)에 위배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통합총회 헌법위 해석에 의하면 동 교단에 소속된 자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경우 재판절차를 통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명범 목사가 통합총회에 2차례이상 제출한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재판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한 까닭에, 총회의 정죄는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또 이명범 목사와 소속선교회와 레마성서연구원이 통합교단의 권위있는 신학자의 지도를 받아 권위있는 신학자의 저서에 근거하여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교단인 통합총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이다“라고 질타했다.

또 통합총회가 이명범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함에 있어서 채택한 총회 이대위(위원장 최삼경)의 연구보고자료는 왜곡된 것으로 재검증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발제자2: 이재범 박사 “이명범 목사는 이단사냥꾼에 의해 조작된 희생양”
이재범 목사((전 한국복음주의신학회 부회장)는 “결론적으로 이명범 목사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이명범 목사는 이단사냥꾼에 의해 이단으로 조작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이단정죄 과정이‘전형적인 이단 날조의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명범 목사가 평신도시절에 현대종교 T씨가 접근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를 수십억 원에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정상 이를 거절하자 그 직후 인 1992년 ‘현대종교’5월호부터 이명범 목사를 사이비 이단으로 쟁점화 했고, 이를 예장통합 이대위 상담소장 최삼경 목사가 조작 날조하여 통합총회 77자 총회에서 레마성서연구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폭로했다. 

발제자3: 강춘오 목사  “통합측 레마성서연구원에 대한 이단연구보고서는 모순투성이”
강춘오 목사(교회연합신문 발행인)는 이명범 목사에 대한 통합측 이단 연구보고서는 “ 이씨는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김기동씨의 사상과 별차이가 없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형태의 이단”이라고 결론지은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통합측 보고서는 76회기 1991년 이대위에서 작성하여 77회기 1992년 총회에 보고된 것이다. 김기동 목사는 77회기 이전에 통합측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김기동씨”라고 한 것은 , 총회에 연구보고서가 보고되기도 전에 이미 김기동 목사는 이단이라고 예단해 놓고 연구를 했다는 뜻이고 그와 사상적 궤를 같이 한다고 판단한 이명범 목사 역시 이단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이명범 목사를 “극단적인 신비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보고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항 신비주의라 함은 신인합일을 전체로 할 때 붙일 수있다고 말하고, 이명범 목사 사상에서 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셋째, 최근 기장총회의 보고서는 이단대책위 보고서라고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것으로서 전혀 사실에 바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 99회총회가 이명범 목사의 청원을 받아들여 재조사하기로 하였고, 기장총회 역시 이대위 보고서를 기각하고 1년 더 조사하기로 한 바있다. 이 결과가 내년 총회에서 어떻게 될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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