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기쁨의교회’구 예배당 건물 , 안상홍 하나님의교회에 넘어가

교회측 ," ‘하나님의교회’의 계획적인 기망에 속았다. 매매계약취소 소송 중이다."

2015-02-24 01:12:54  인쇄하기


포항 기쁨의교회(담임 박진석 목사) 동빈동 소재 구 예배당 건물이 하나님의교회(일명 안상홍증인회)측의 전형적인 부동산 구매 수법에 매각되어 해당 교회는 물론 포항지역교회협의회가 공동대책에 나섰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매각된 구 예배당 건물 전경 , 현재 하나님 교회측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다

기쁨의교회측이 한국기독일보에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매수과정에서 매수인이 '하나님의교회'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매각 후 해당 건물 공사과정에서 매수인이 하나님의교회측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측은 구입한 부동산을 집회 및 문화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지역 상가번영회는 이단교회가 세워지면 집값 떨어진다며 결사반대 하고 있다. 포항지역교회협의회도 27일 공사장 앞에서 단체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기쁨의 교회는 '부동산 매매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중이어서 부동산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 될 조짐이다. 

▲ 팬스를 치고 리모델링 공사중인 구 예배당 건물

기쁨의교회측 정말 매수인 하나님의교회몰랐나?

기쁨의 교회 비상대책위 김영문 장로에 따르면 전혀 몰랐다. 매각 후 알았다. ”고 설명했다. 2014. 9. 4.에 현 매수인 김중락의 대리인(당시 법무사라고 하였음)이 리얼코리아라는 부동산중개업자 및 인테리어업자와 같이 서울에서 위 동빈동 교회건물의 매수협의차 포항으로 내려왔기에 기쁨의 교회측 매각담당 장로들이 먼저 위 매수인의 대리인 등에게 우리 장로회교단에서 정한 이단의 교회 집회장소로는 절대 매각할 수 없다고 전제를 한 다음 매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매수인 대리인은 매수인 김중락이 서울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보육학을 전공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을 유치원으로 리모델링해서 딸에게 주려고 한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고 기쁨의 교회는 매수인 김중락에게 위 동빈동 교회건물을 매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구매자가 하나님의교회란 사실은 지난 1월 중순 교회로 배달된 한 우편물에 '김주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받는 이는 김주철 씨로 돼 있었고, 주소는 구예배당으로 찍혀 있었다. 김주철 씨는 하나님의교회 총회장이다. 김중락 씨는 하나님의교회 이사로 행정국장을 역임한것으로 전해졌다. 

상황 파악에 나선 교회는 공사 중인 구예배당으로 달려갔으나 철제 펜스가 둘러쳐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건물 용도가 집회 및 문화시설로 되어있어 당초 유치원 시설이 아닌 것은 분명해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교회 예배당인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담임 박 목사는 125일 주일예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당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인들에게 사죄했다. 

하나님의교회 계획적인 매입수법에 말려 

하나님의교회측이 기성교회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이 매도인에게는 상당히 유혹적이다. 대체로 교회를 매각하는 측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시하는 조건은 첫째 부동산 매입가액에 후하다는 점이다. 둘째, 거액을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일체를 매수인에게 일임하는 수법이다. 

기쁨의 교회측은 그동안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선뜻 시세와 큰 차이 없는 거액 265천만원을 현금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조건은 분명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거액을 개인이 일시불로 지불한다는데 당연히 자금출처와 개인신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것도 문제지만 교회측 매각위원회가 매매계약당시 특약사항에 이단 교회 집회장소 사용시에는 매매원천 무효로 한다는 조건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매각위원으로 참가한 K장로의 설명에 따르면 매매 계약서 작성당시 특약사항에 교회건물이 이단 교회 집회 용도일 경우는 부동산거래가 원천무효된다.’라는 문구를 넣자고 주장하였으나, 매수인측이 유치원 용도다, 거래대금 265천여만원 전액을 현금 일시불 지불하는데 그런 조건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자 특약사항 조건을 철회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특약사항을 넣으면 거래를 안한다고 했는데 전혀 의심하지 못한 것 역시 실책이 아닐수 없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위 동빈동 교회건물의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포항유지재단 이사장이 다시 위 김중락의 대리인에게 이단의 교회 용도로는 절대 매각이 안 된다고 구두로 다짐하는 수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또 모든 등기서류를 당일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등기서류 일체를 매수인측 일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쁨의교회 건물 다시 찾겠다소송 제기

포항지역교회협의회는 하나님의교회 건물 공사장 앞 시위 게획

기쁨의교회는 건물을 되찾기 위해 김중락 씨를 상대로 '기망에 의한 매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다른 곳에 팔지 못하도록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도 제기할 예정라고 변호사측이 밝혔다. 

▲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평온한 주택가에 하나님의교회 결사반대, '집값하락 세입자회피 하나님의교회가 책임질테냐' '유치원 온다더니 사이비이단 왠말인가? '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한편, 기쁨의교회가 속한 포항노회는 매매계약취소 소송에 필요한 반환서명을 받고 있으며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안상훈 회장)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기쁨의교회 구예배당 앞에서 27일 집회를 열기로 했다.  주변 상가번영회도 하나님의교회 입주 반대시위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하나님의교회측이 공사를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일부언론 인터뷰 보도에 의하면 하나님의교회측 현 행정국장 이모씨는 "우리는 속여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한기총, 이단해제건 재검증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다음글 | 학교자금 수십억원 빼내 카지노 탕진 혐의 목사에 구속영장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