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기총 대표회장(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가칭 한기총 비대위측, 직무대행이 총회 개최 안해 직무유기 사유로 신청

2021-01-21 19:01:1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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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한기총 교단,단체장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수 목사, 이하 비대위)가 지난 1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 한기총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비대위는 법원에 의해 파송된 김현성 직무대행이 본연의 업무는 임시총회나 정기총회든 속히 개최하여 대표회장을 선출해 주고 물러나는 것이 고유 업무임에도 김 대행은 지난 해 9월에 파송된 이후 전혀 시도조차 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김 대행은 한기총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상태임에도 매월 440-500만원씩(채권자가 직무대행의 급여를 공탁했다하더라도 추후 한기총 재정에서 지출됨)의 급여를 받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김 직무대행이 코로나19로 인해 정기총회를 연기한데 대하여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의 정기총회나 주주총회는 사적 모임이 아닌 법적모임이기에 수도권은 49(50명이하)까지 비수도권은 99(100명이하)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영상으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김 대행은 총회 자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임원회나 증경회장단과의 회동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다가 본 위원회에서 법원에 직무대행 집행 정지 및 취소 가처분을 내니까 부랴부랴 종로구청에 행사 개최여부를 알아보고 무기한 연기발표를 지난 19일에야 발표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기총 비대위는 위원장 김 창 수목사 , 부위원장 엄정묵목사, 정학채목사, 총괄본부장 배진구목사 ,자문위원 김노아목사, 김창수목사, 박중선목사로 구성되어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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