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소강석 목사, 장종현 목사, 이철 감독.(한국교회총연합 제공)
한국교회총연합이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의원들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민이 위임해 준 입법 권력을 행사할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때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건전한 법 정서에 역행하는 과잉 법안을 쏟아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올바른 대안 제시를 통해 건강한 입법 활동으로 여당을 견제하여 균형있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에 발의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된 낙태죄의 대안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 나태의 예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지지하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이다.
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더욱 심각하다.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다.
3. 국회는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현행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고, 가정은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이다. 따라서 가정은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모성보호를 통해 출산과 양육을 이루도록 국회는 이를 보호하는 신성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전통적 가족과 가정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복지적 혜택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장애인 가족,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독거노인, 미혼모와 미혼부를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16개 법률과 조례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면 이를 더 세밀하게 개정·보완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면 될 일이다.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체계화된 ‘혼인과 가족’이라는 신성한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혼 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인 과잉 입법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한다.
2021년 2월 15일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