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목회지 대물림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명성교회 수습 전권위원회 수습안'에 의거 올해 1월 1일부로 담임목사 직에 복귀했던 김하나 목사는 계속 담임목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1카합10001)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다22932 판결 등). 결의나 처분과 관련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며 종교단체 결정의 자율권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목사 청빙 문제는 교회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이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수습의결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으로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는 2019. 9. 26. 총회의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극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