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 철회·사과하라”

고신, 교단최초 예배자유 회복 위한 헌법소원 동참

2021-03-14 18:24:3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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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총회가 한국 교단최초로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교회가 받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에배 자유를 위한 헌법소원에 동참하며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7개항의 시정을 요구했다.

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악대위, 위원장 원대연 목사)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대표 김진홍·김승규)와 함께 정부의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한 7개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신총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3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열었다.

이날 악대위는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한 언론과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고 오인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서,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써 수고하시는 의료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효과적인 방역과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제한 뒤, “고신 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그런데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질병 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 전체(불교·천주교 등) 감염자가 8.2%”라며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44~48%가 코로나가 교회 발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질병 관리청 방역 총괄 반장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형평성 없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 폐쇄 명령 등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핀한뒤 7개항의 시정요구를 촉구했다.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언론은 코로나19가 교회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10~30%)을 철폐하라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하라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3~5항을 즉시 개정하라 정부는 차제에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 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이 이뤄지도록 하라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날 입장을 밝힌 총회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학근 목사(서문로교회)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고신교회와 한국교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선을 다해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하지만 예배의 순서와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교회는 침해를 받고 있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 교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방역정책에 동참할 것이지만, 교회가 받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신총회 부총회장 강학근 목사(총회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장, 서문로교회), 부서기 강영구 목사(마산동광교회), 회계 김태학 장로(대구열린교회), 총회 사무총장 이영한 목사, 악대위원장 원대연 목사(마산교회), 서기 이병권 목사(마산복음교회), 위원 김희종 목사(유호교회), 손현보 목사(예자연 예배회복대책위원장, 세계로교회), 예자연 임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고신측은 예자연의 헌법소원을 위한 비용 상당부분을 교단 차원에서 후원하기로 했다.

 

[다음은 고신총회 악법저지대책위원회 성명 전문]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힘써 수고하시는 의료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효과적인 방역과 코로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고신 교회와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교회 예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고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질병 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전체 확진자 중 종교 전체(불교·천주교 등) 감염자가 8.2%이다. 실제 감염자의 91.8%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종교 특히 교회의 감염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보도로 인하여 일반 국민의 44~48%가 코로나가 교회 발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1일 질병 관리청 방역 총괄 반장은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의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형평성 없이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교회 폐쇄 명령 등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신 교회 35개 노회 40만여 성도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배 제한과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1.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라.

교회는 자체적으로 방역지침을 성실히 지킬 것이며, 방역에 관한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 교회의 예배는 기독교의 정체성이며, 기독교인의 사명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2.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라.

지난 21일 질병 관리청은 "대면 예배를 통하여는 감염이 거의 없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헌법 제20조를 침해한 불법을 인정하고 1년 동안 교회의 예배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3. 언론은 코로나 "교회 발"이라는 편파적 왜곡적 보도를 중단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정 보도를 하라.

언론은 우리나라 국민의 44% 이상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교회 발로 인식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정 보도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해야 할 것이다.

4. 정부와 지자체는 일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10~30% )을 철폐하라.

다중이용시설(병원, 은행, 영화관, 공연장 등)보다 감염 확산이 거의 없는 정규예배를 비대면 예배 원칙을 세우고, 좌석의 10%~30% 등 인원 제한을 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사실상 종교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5.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하라.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을 교육하거나 사회봉사(나눔, 구제 등) 사역을 할 수 있으므로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방역수칙을 개편하라.

6.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3~5항을 즉시 폐지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년에 4번이나 변경 신설하여 헌법 20조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적용을 중단하고 제493~5항을 즉시 폐지하라.

7. 정부는 차제에 감염병 사태에 따른 예배 제한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정중한 자세로 교계의 협조를 구하고 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각 교회에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방역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대한 명령의 권한이 정부나 방역 당국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로 임하기를 바란다.

2021. 03. 10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악법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원대연 목사

김재은 목사, 손현보목사, 김희종 목사, 강동명 목사, 이병권 목사, 박석환 목사, 윤종은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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