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 박중선 사무총장 면직 법원 인정
∎ 총회연기사유는 적법절차 위한 것
∎ 총회개최 위한 임원 등 임명(확정) 관련 법원재판 중
∎ 한기총 채무 1억8천만원, 직무대행 및 직원 등 보수도 미지급상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가 25일 현재 총회 개최가 연기되고 있는 사유와 한기총 정사화 관련 직무대행을 비방 압박하는 것에 엄중경고하는 한편 한기총 재정현황 등을 상세히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적법한 총회개최를 위한 전제 조건을 소상히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파견한 직무대행으로서는 ‘신속한 총회개최’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총회개최’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히고 적법한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임원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임원 관련 법원결정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 방역당국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 두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총회개최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겠다고 밝혔다.
또 임원회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이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하나, 2021. 1. 27.자 공문에서 밝혔듯이 현재 임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태여서에 현재 법원의 공식결정을 받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임원 관련하여 당초 직무대행은 법률가로서의 판단 하에 2020. 11. 임원을 확정하고 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총장 면직’이라는 총회와 무관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 후에도 법적 다툼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법성 제고를 위해 법원의 공식판단을 받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2020. 12.부터 임원 등 확정 관련 법적 문제를 법원과 협의한 결과,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단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결국 2021. 1. 법원에 임원임명(확정)에 관한 청구를 하여 현재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한 재판과정에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긴급함을 호소하였으나, 원래 재판과정이 장기간 소요되기도 하지만,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법원의 재판이 순연되고 있으며 여기에 2월 법원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법원의 이 재판도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여하간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즉시, 임원 관련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법원의 결정취지 대로 임원을 임명(확정)하고 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회 관련 사무처리 및 총회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전광훈 전 대표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한기총과 기독교가 코로나 확산과 대유행의 주범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임도 적시했다.
이어 한기총 주요현황을 관련하여 전임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정관상 한기총의 사무총장은 대표회장의 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실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전임 사무총장은 오히려 거짓과 권모술수를 일삼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한기총 통장 현금카드 반납을 거부하던 중 통장 공금을 횡령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과 한기총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사무총장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다수 한기총 관계자들은, 당시 사무총장이 한기총 정상화에 최대 걸림돌이었다며 사무총장 면직처분에 대해 환호, 격려, 지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사익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직무대행은 최근까지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2021. 2. 9. 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판정’을 통보받았으며, 2021. 3. 17. 법원으로부터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음으로서 사무총장 면직 관련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기총의 재정현황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일각에서 마치 한기총 재정이 넉넉한 것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직무대행이 부임하면서 확인한 통장잔고는 바닥이었으며, 2020. 12. 기준으로 채무만 약 1억8천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31회기 회계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처불명의 금액이 수십 차례 출금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추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한기총의 재정사정이 이러하여 직무대행의 보수는 물론 사무국 직원들의 급여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도 주변의 도움으로 연말부터 3차에 걸쳐 30~40여만 장의 ‘마스크 나눔행사’를 진행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기총 정상화와 관련 직무대행 흔들기를 시도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각종 무리짓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법원이 법률가를 직무대행으로 파견한 것이며, 따라서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한기총 정상화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총 정상화 운운하며 임의로 ‘무리짓기’를 시도하는 것은 분열조장을 통한 사익추구에 불과하고 이는 한기총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직무대행은 법원이 파견한 법률가로서 적법하고 하자 없는 총회를 개최하여 한기총을 정상화한 후 명예롭게 사임하고자 할 뿐이며, 그 외 한기총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듯이, 직무대행을 비방하고 압박한다고 하여 총회가 무작정 개최되지 않음은 자명하고 직무대행도 적법하지 않은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원 관련 법원의 결정 등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적법한 총회개최를 위한 준비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또 김 변호사는 2020. 9. 21. 법원으로부터 파견되어 지금까지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기총의 정관 및 관계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한기총에서 임원 등을 역임한 관계자들과 면담(회의, 대면, 통화, 문자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청취, 법적 문제에 대해 법원과 협의, 각종 소송대응, 유관기관과의 면담과 협의, 코로나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 총회준비를 위한 직무수행 및 한기총 안팎의 대소사를 처리하면서 한기총을 관리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직무대행의 부임 일성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사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전후 사정도 모른 채 직무대행을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를 훼손하는 등 몰지각한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정관 등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직무대행을 비방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비방임을 상기하고, 지금이라도 직무대행에 대해 무례한 언행을 삼가고 기본예의를 갖출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한기총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을 버리고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자중하시고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에 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향후 허위사실 유포행위, 과도한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