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조하면 전도사, 수련목회자 파송 및 개체교회 담임목회자 청빙도 불가 천명
▲ 제67회 남부연회가 하늘문교회를 주회의장으로 하여 22개 지방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기감) 남부연회(감독 강판중 목사) 6개 지방(대전유성·대전대덕·연무·대전중앙·대전동·대전서)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동성애’ 조항에 대한 연합성명서’를 13일 한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동성애와 그 유사성행위를 보호받아야 할 인권으로 포장하여 성적 타락, 에이즈 확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법 제정 및 동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인류를 죄악과 멸망으로 치닫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며 “이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국회는 동성애, 동성결혼, 동성 간의 성행위 및 기타 유사성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동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인식하고 이를 인정한다면, 아동(소아성애), 수간 등도 성적 취향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감독회장과 교단은 ‘교리와 장정’에 신설된 법대로 동성애자 및 동성결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을 철저히 징벌하여 감리교단을 악으로부터 지켜내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기감 ‘교리와 장정’(교단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1절 제3조는 일반 범과의 하나로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제8항)를 꼽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할 경우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던 이 교단 이동환 목사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연회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이 목사 측이 여기에 항소한 상태다.
6개 지방은 계속해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교리와 장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동성애자나 동성결혼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는 서리전도사, 수련목회자 파송 및 개체교회 담임목회자 청빙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또한 지방 실행위원회의 임원 자격도 앞의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그래서 지방을 영적 청정지역으로 보전해 갈 것을 천명한다”며 “단, 이 성명서는 동성애자의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회는 동성애 문제를 인권이 아니라 복음과 영혼구원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밝힌다”고 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