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결의는 무효”

전광훈측 즉각 항소.. 대법원까지 갈 듯

2021-06-07 12:29:2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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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당선증을 보이는 전광훈 목사, 선관위원장 길자연 목사

법원이 지난 5월13일 한기총 2020130일 총회에서 전광훈을 대표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연임 반대 총회대의원에게 소집 통지 않은 점, 당연직 총회대의원임에도 불구 총회장 입장 배제한 점, 연임반대 의견제시 자체가 박탈 당한 채 박수로 대표회장을 추대 한 점 등 모두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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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 김정환, 엄기호, 이용운 3인이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피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상대로 2020130일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 연임 선출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이다.

 

원고측은 피고측이 모든 총회대의원에게 이 사건 총회의 소집을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들을 비롯하여 전광훈의 연임에 반대하는 총회대의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원고 김정환, 엄기호가 당연직 총회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데도 피고는 위 원고들의 총회장 입장 자체를 배제하였고, 피고는 원고 이용운이 총회장에서 전광훈의 언행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이용운을 총회장 밖으로 퇴장시키는 등 원고들의 총회 참석과 의사표시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전광훈의 연임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당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박수로 전광훈을 대표회장에 추대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표회장 선출방식은 부당하다.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표회장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전광훈은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법원, 총회 소집통지의 중대 하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2항은 명예회장을 피고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임원은 당연직 총회대의원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9. 26. 30-2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명예회장을 임원으로 정한 피고 정관 제18조 제2호를 삭제하는 등 피고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명예회장들에 대하여 사전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정관 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명예회장을 임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위 정관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명예회장은 여전히 피고의 당연직 총회대의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회장들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연임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 김정환, 엄기호의 총회 입장 배제는 절차상 하자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5조는 대표회장 선거 8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이후 선거인명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김정환, 엄기호가 대표회장 선거 8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 선거관리규정은 대표회장 선거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 및 운영세칙의 위임을 받아 대표회장의 선출에 관한 선거사무 처리 절차 등을 정한 내부준칙일 뿐이고, 특히 위 선거관리규정 제5조 규정은 선거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에 불과하므로, 총회대의원으로서 선거권

자에 해당함에도 선거 8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5조를 들어 총회대의원 권한의 본질적 부분 중 하나인 선거에 참여할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정환, 엄기호가 이 사건 자격정지결의 및 제1차 제명결의

에 의하여 선거 8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루어진 법원의 선행 가처분결정으로 이 사건 자격정지결의 및 제1차 제명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정환, 엄기호가 총회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할 수 있음이 분명하고 선거 8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등재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김정환, 엄기호는 선거인명부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직 총회대의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선행 가처분결정을 송달받고서도 원고 김정환, 엄기호의 총회 회의장 진입을 강제로 막은 채 이 사건 총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임결의는 원고 김정환, 엄기호의 총회 참석권 및 선거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대표회장 연임반대 의사 있음에도 박수 추대는 중대 하자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는 대표회장 선거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1, 2), 예외적으로 단일후보의 경우 박수로 추대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3).

그런데 선거에 있어 비밀투표는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단일후보라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권자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에 부합하는데, 박수에 의한 투표는 선거권자의 의사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기에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현저히 제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호가 정한 박수에 의한 추대 방식은 선거에 앞서 선거권자에게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지 않고 박수에 의한 추대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함에 이의가 없는지 물어 일체의 이의가 없음이 확인된 경

우 등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에 앞서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있었고 총회장으로 입장하려는 원고 김정환, 엄기호 등이 제지를 당하는 등 전광훈의 대표회장 연임에 대한 이견과 충돌이 있는 가운데 피고가 이들의 총회장 입장

을 강제로 막은 상태에서 이 사건 총회가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총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회장 선거에 앞서 피고가 선거권자에 대하여 박수 추대 방식의 선거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했다거나 박수 추대 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총회에서 박수 추대 방식으로 대표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연임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론에서 원고들의 나머지 하자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연임결의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측은 항소를 제기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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