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결과”
▴은평제일교회 전경
대면예배를 드렸다고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에 대해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운영중단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서울시 은평구의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의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 대면 모임이 금지된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 결과 교회는 이날 4차례 대면예배를 열어 총 473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은평구청이 7월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0일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고, 교회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냈다. 이날 법원이 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은평제일교회는 운영중단 취소소송 판결이 있은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단은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원 판결에 한국교회총연합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은평구청의 교회 운영중단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논평’ 전문]
본회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가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의 운영중단 처분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한 결정을 환영한다.
▲한교총 대표회장들이 논평 내용을 보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 있는 판단이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 차제에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2021년 7월 29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