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한국교회 교단 정기총회 개최 관련 안내’ 공문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단의 정기총회가 여기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9월 정기총회가 대면총회로 열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9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평소 같으면 교단마다 실질적인 총회 준비가 시작돼야 할 시기이지만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총회의 형식과 규모 등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고민에 응답하듯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한국교회총연합에 ‘한국교회 교단 정기총회 개최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단의 정기총회가 여기 해당한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이으로 정기총회는 대면총회로 가능해 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때에만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고 공문에 명시했다. 단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숙박을 동반한 행사도 금지된다.
현행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 여기 속한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네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대부분 교단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계까지 다 활용하기보다 최대한 모이는 수를 줄이고, 일정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장 합동의 경우 오는 9월 13일부터 4박 5일로 예정됐던 일정을 2박 3일로 축소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회의 장소인 울산 대영교회에는 좌석 수의 20%인 800명만 모이고 그 외의 인원은 주변의 2개 교회 거점교회로 분산하는 안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면 투표 때만 1,600명 총대 전원이 대영교회에 일시적으로 모이게 된다.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배만 잘 하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와 같은 전국 권역별 개최는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판단,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총대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총회 개최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지참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예장 통합은 9월 28~30일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총회가 한 해 동안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정기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대면·거점방식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최방식을 확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변 사무총장은 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법적 유권해석을 이미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보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10월에 입법의회를 계획하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격년으로 행정총회와 입법의회를 번갈아 개최하는 감리회의 경우 1,000여 명이 모이는 행정총회와 달리 올해는 입법의회 차례로, 500명 가량이 모일 예정이어서 그나마 부담이 덜하다.
감리회 기획홍보부의 유성종 목사는 “확진자 추이가 줄어들지 않으면 비대면 방식으로 열거나 상황을 일단 지켜볼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모든 인원을 수용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