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신론 사상이 드러난 것은 최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한 '지방교회'와의 지상논쟁 과정에서 드러나
■ '마리아 월경잉태설'은 최목사가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목사' 평강제일교회 측과의 논쟁과정에서 드러나
■ '기적종료설'은 윤 모 목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당시의 논란을 보여주는 교회연합신문 기사
한국교계 이단연구가로 유명세를 탓던 사람은 현대종교 고 탁명환 소장 다음으로 아마 최삼경 목사를 꼽을 것이다. 그만큼 이들에 의해 이단정죄를 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탁명환 소장이 운영하던 <현대종교>에 몸을 담으며 최삼경 목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단 관련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최삼경 목사는 이단연구 월간지 ‘교회와신앙’, 인터넷 신문 ‘교회와신앙’ 운영하며 언론을 통해 자신의 이단사역을 강화했다.
최 목사는 예장 통합 총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상담소장(9년), 한기총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역임(10년),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회장 역임 등 목회 40년을 이단연구가로 활동 했다.
최 목사가 이단연구가로 활동하며 소속교단인 통합총회는 에큐메니칼 정체성이 무색하게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가장 많은 이단을 양산했다. 최 목사의 이단연구가 활동으로 한국기독교의 신학적 다양성을 위축시켰다는 부정론과 이단사이비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는데 공로가 있다는 긍정론도 존재한다. 최 목사에 대한 공과는 한국교회사가 다시 정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이번호는 이단연구가로 자처하던 그가 왜? 삼신론 이단시비를 겪었을까? 궁금증을 풀어본다.
∎ 지방교회와의 논쟁에서 드러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
최삼경 목사는 자신이 발행인인 ‘교회와신앙’에 이렇게 썼다.
“삼위일체는 하나도 되고 셋도 된다는 귀신같은 교리”(교회와신앙, 2001년11월호 p.144)또 자신의 주장이 삼신론이라면 나는 분명히 삼신론자가 되겠다(교회와신앙,1997년11월호p.168)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다. 최삼경 목사가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밝힌 것은 지방교회와의 지상논쟁에서 불거졌다.
지방교회는 최삼경과 월간지 교회와신앙을 통해 1996년8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양측이 각각 6회씩 기사를 통해 논쟁했다.
이 논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최삼경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 사이비이단문제상담소 소장시절 지방교회 위트리스 니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주도하고 결국 1992년 예장통합 제77회 총회가 연구보고서를 받고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벌어진 논쟁이다.
이 논쟁에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이 촉발되었다.
① 지방교회와의 논쟁에서 드러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사상
❍ 최삼경 목사의 주장
“위트니스 리의 이단성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의 핵심 사상을 말한다면 신인합일주의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면에서 시작하고 진행되고 발전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나아간다. 모든 사상속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일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비록 위트니스 리도 양태론을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삼위일체관 역시 양태론이다. 또한 인간관도, 기독관도, 교회관도, 전통교회와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위트니스 리가 “하나님은 삼일(三一), 즉 셋-하나"라고 하며, 또 “그는 하나님의 인격이 셋이라는 말도 하고 또 하나라는 말도 한다”며, “인격이란 자유와 책임을 가진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인격체에만 지정의가 있고 또한 인격체와만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인격도 진정으로는 하나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러나 인격이란 말은 그런 뜻이다. 아버지 하나님도 한 인격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한 인격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이다. 만일 인격 이 하나도 되고 셋도 된다면 이야말로 정통적인 삼위일체와는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한 하나님 속에 두 분 하나님이 들어 있다. 서로 교제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 속에서도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면케 해 달라‘ 그 기도하셨다. 무슨 뜻인가? 한 인격 예수님 하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들어 있다면 그래서 한 인격의 하나님이라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양태론적인 삼위일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고 주장했다.
❍ 지방교회측의 반론
최삼경 목사의 이 주장에 대해 지방교회측은 “최삼경 목자의 주장은 삼신론" 이라고 다음과 같이 반격했다.
“최삼경 목사나 위트니스 리는 똑같이 양태론적인 삼위일체관을 이단교리로 배척한다. 또한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이라는 성경적인 삼위일체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왜 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일까?
첫째, 우리는 삼위일체 진리 자체가 너무 비밀스럽다는 점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본다. 정통신앙을 가진 어거스틴도 때로는 양태론자로, 때로는 다른 극단인 삼신론자로 비난받았던 교회역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최 목사의 삼위일체관에 최소한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① 최삼경 목사가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면과 경륜적인 면 중, 어느 한 쪽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본질적(내재적) 삼위일체는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경륜적(경세적)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사람과 가지는 관계를 말한다.
② 최삼경 목사가 하나님의 세 위격의 상호관계를 모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를 말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구별되심을 부인해도 이단이지만, 이 세 위격이 다른 본질을 가졌다거나(여호와의 증인), 분리되어 있다(삼신론)고 해도 이단이 된다며, 최삼경 목사의 삼위일체관은 삼신론이라고 공격했다.
3. 통합측 총회의 최삼경 목사 ‘삼신론, 기적종료 신학사상’ 문제 지적
이에 그동안 통합측이 이단을 내세워 이단을 잡았다는 비등한 여론이 일자, 통합측 제86회 총회는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최삼경 목사에 대한 삼신론 문제를 연구키로 결정했다.
2002년 통합측 제87회 총회는 제86회기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보고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결론부분의 “신학적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를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로 고쳐 통과시켰다. 최삼경 목사의 이름은 철저히 숨긴 채 C목사로 표기해 채택된 삼신론 보고서는 ①삼신론 ② C목사의 삼위일체 주장 비판 ③ 문제의 발단 ④ C목사 주장의 문제점 ⑤ 성령론에 대한 문제점 ⑥ 결론으로 되어 있다. 다음은 그 중 결론 부분이다.
1) 최삼경씨의 삼위일체론 (삼신론)에 대한 연구보고서
①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다. 영은 페르소나(위격)가 아닌 숩스탄티아(본질)를 나타내는 말이다. 삼위일체론에서 페르소나를 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신론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할 때는 언제나 영은 하나님의 속성, 곧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혹 영이란 단어를 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 개체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세 영들의 하나님'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삼신론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요 아들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장은 결국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되어 삼신론의 근거가 되며, 모든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
는 아다나시우스 신조와 상충된다.
②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이 각각 하나라고 한 것은 셋에 속한 부분” 이라는 주장은 하나님을 삼등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각기 1/3로 분리시킴으로 성삼위의 신적 본질 안에 서로 구별되며 나뉘거나 혼합되지 않고 상호 종속됨이 없이 온전하신 개별적 실재를 손상시키고, 삼위가 하나가 될 때만이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③ '영' 이 하나님의 본질,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영이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영이시요 성령님도 한 영이신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 라는 주장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각기 다른 영이라는 뜻으로 성부의 영과 성령의 하나 되심을 부정하고, 성부의 영과 성령이 각각 다른 영이라고 주장함으로 이신론, 혹은 삼신론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
④ “성경의 완성과 함께 성령의 모든 은사나 이적도 함께 끝났다”고 보는 기적종료이론'은 근본주의 성향의 일부 개혁파들이 성령론에서 이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부정하는 것은 신적능력의 자유함을 특정기간에만 한정시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주장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웨스터민스트 요리문답 제31조 성령에 대하여 제4항과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 제4장 성령 4항 및 5항에 명시된 성령의 사역과 은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성령의 역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활동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그의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앙고백이다. 기적종료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신학적 오류이다.
⑤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신학적 소양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해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이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2) 서울동노회의 조치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최삼경 목사의 소속 노회인 서울동노회가 취한 조치는 최 목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딱 한 장의 '신앙고백서'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성명 최삼경, 교직 목사, 시무교회 - 빛과소금교회, 위 본인은 성경의 가르침과,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믿고 주장하는 신앙고백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서울동노회 회원(총대) 앞에서 엄숙하게 고백합니다. 2004년 8월 5일. 신앙고백인 최삼경.”
최 목사는 통합측 총회가 지적한 대로, 명백한 '삼신론'과 '기적종료이론'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신앙은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믿고 주장하는 신앙고백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며, 자신의 사상과 통합측 총회의 신앙고백을 일치시켰다.
예장통합측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최 목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삼위일체론에서 삼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통합측 교단의 성령론과 다른 기적종료이론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이같은 이단적 신학사상을 교정하라는 결의, 즉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서울동노회는 이를 무시하고 최 목사로부터 이 한 장의 신앙고백서를 받고, 최삼경 목사 문제 처리에 관한 보고'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본 노회는 사이비 이단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그동안 본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의 사이비 이단연구를 위하여 수고한 점을 참작하여 최삼경 목사의 이단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동노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는 이듬해 제89회 총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것으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시비를 끝냈다.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한 조치 및 지도 결과에 따라 최삼경 목사가 서울동노회에 제출한 신앙고백서와 삼위일체 및 성령론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사태는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이 사안은 법정시비로 불거졌다.
3) 법정으로간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시비
통합측 총회 이대위 위원장과 총회 이단사이비상담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창영 목사는 제95회 총회를 앞두고 2010년 8월 26일 전국 총대들에게 이대위 보고의 위법과 탈법을 지적한 유인물을 보냈다. 그것은 김창영 목사가 앞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아 최삼경 목사가 김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이다.
김 목사가 총대들에게 보낸 유인물은 최목사가 자신이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으로 이단 시비를 당하면서도 제94회기 이대위 서기직을 맡았고, 더욱이 총회 이대위는 최 목사가 주장한 마리아 월경잉태설이 이단성이 없다는 결의를 채택했다며, 금번 제95회 총회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를 꼼꼼히 살펴주시고 우리 교단에 거짓이 발을 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성총회가 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앞서 김 목사는 종로5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9년 제94회 총회에서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에 불법으로 추가한 것은 최삼경 목사가 주도한 것이고, 최삼경 목사가 삼신론 사상과 성령론에 이단성이 있다는 총회의 결의는 해제된 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최 목사는 김 목사에 대해 고소로 맞선 것이다. 이리하여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시비는 법정 시비로 이어졌다.
부산지방법원은 김 목사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를 적용하여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이 원심을 파기하고 김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것은 제94회 총회의 이단옹호언론 결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회의 규칙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를 모두 위반했으며, 삼신론 해제 역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한기총 총무들에게 뿌린 금품로비도 교계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인정되므
로 김목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법정시비는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2012년 8월 30일,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의 다음과 같은 판결을 인용하여 최삼경 목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최삼경에 대한 통합측의 삼신론 결의는 해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통합측 제87회 총회에서 서울동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이 피해자(이하 최삼경)가 주장하는 삼신론 사상이 이단임을 전제로 하여 소속 노회에서 최삼경을 재판하여 처벌하라는 의미이고, 또 총회에서 결의된 이단해지는 이대위 운영지침에 의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 재심요청서의 제출, 연구위원의 선정, 연구결과의 보고, 총회의 결의, 언론매체를 통한 해명서의 공표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완결되는 것인데, 제89회 총회에서는 신앙고백서가 첨부된 서울동노회의 청원서가 제출되었을 뿐 별도의 최삼경 주장의 삼신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이단 해지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1도820, 2012-879, 2012.6.14. 선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이 사실화 되는 여론이 일자 그는 이렇게 밝혔다. 2012년 9월 19일, “김창영 목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에서 본인(최삼경)이 삼신론 이단으로 규명되었다구요? 이는 판결 내용도 모르고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말입니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최 목사는 이 유인물에서 “'최삼경 목사는 통합측에서 삼신론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총회에서 해지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최 목사가 삼신론 이단이라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으로 밝혀졌다' 라는 등의 허위 왜곡된 말들이 난무하며 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애당초 본 교단(통합측) 총회에서 본인을 이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또 "세상 법정은 누구를 이단이냐 아니냐' 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김창영 목사와 함께 총회에서 자신을 이단자로 만들려고 한 사람은 ” 이단자들 내지 이단옹호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11년11월, 이정환, 감창수 김병근 목사에 의해 고발된 최삼경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사상에 대하여 한기총 질서대책위원회가 사건을 맡아 최삼경 목사를 조사하려했으나 최삼경 목사가 답변을 기피하자 이에 질서위는 더 이상의 사과나 회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을 범했다며,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해 회원교단과 단체들에 극히 경계할 것을 결의하고 이 내용을 성명서로 발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2월15일 임원회를 갖고 소위 ‘최삼경 신학’이라고 하는 삼신론과 ‘마리아월경 잉태론’에 대해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이라는 본 질서확립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참석한 임원들이 만장일치로 받기로 결의하여 확정했다” (이하생략)
한기총이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자, 예장합동측은 ‘최삼경씨 이단조사 처리위원회(위원장 문제춘 목사)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삼경씨가 주장한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은 개혁주의 신앙에 반한 이단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된 문건을 확인 연구한 결과 최삼경씨는 이단임을 확인 규정하며, 최삼경씨를 옹호하는 기독교 각종 문서(교회와신앙), 단체 또는 최삼경씨를 비호하는 세력은 이단동조하는 자임을 밝히며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예장합동측, 최삼경씨 이단조사 처리위원회, 2011.12.30.)
이 보고서는 다시 2012년 9월17일 대구명성교회에서 예장합동측 제 97회 총회에서 재확인 되었다.
그러나 예장합동 제99회 총회 넷째 날인 25일 오후 정치부 보고에서 “최삼경 목사 이단 결의 효력 확인의 건은 제91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할 줄 아오며”라는 심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최삼경 목사는 이단성 없다’고 판단했다. 제97회 총회 결의를 둔채 제91회 총회가 ‘이단성이 없다’한 결의를 재확인함으로써 논란을 키웠다.
∎결론: 신학자들의 좀더 깊은 논쟁 필요해
최삼경 목사는 스스로 한국교계에서 최고의 이단연구가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신앙사상이 '삼신론자로 드러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이단이라고 비판한 지방교회와의 논쟁에서 지적된 일이고, 또 그의 신앙사상이 '월경잉태론자' 란 사실은 자신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박윤식 목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낸일이다.
이는 최 목사가 합동측 교수들이 말한 대로 “정확하지 못한 말, 불필요한 사색”을 일삼고, 통합측 총회가 지적한 대로 “신학적 소양이 부족해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의 신앙을 이단 시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남의 신앙사상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확고한 정통성과 전통성에 서서 남을 판단할 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선무당 사람잡는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어설픈 신학지식과 자신의 신앙경험만을 금과옥조로 삼아 남의 신학사상이나 깊은 신앙체험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대롱' 을 통해 세상을 보려는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다.
대롱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 대롱 밖에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사실 최삼경에 대한 이단 시비는 그 내용이 '신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섣불리 이단으로 규정하기보다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좀더 깊이 논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발행인 윤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