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콥 상주주 BTJ열방센터 집회 장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이하 예장합신) 총회(107회)가 인터콥(최바울)을 ‘이단’으로, 변승우 씨(사랑하는교회) 역시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동대 교목으로 제직한 바 있는 김대옥 씨에 대해서는 ‘참여 금지, 교류 금지’로 규정했다. 다원주의 신학 등의 문제를 일으킨 손원영 씨(서울기독대)에 대해서는 차기 회기(108회기)에 연구 보고하기로 했다.
예장합신은 인터콥에 대해 “인터콥의 주장은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지도를 받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도 후에도 약속과 다르게 심각한 요소들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교회와 선교지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며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게 할 만한 이단적 요소들을 내표하고 있으므로, 교단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콥(최바울)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한다며 107회 총회에 청원했다. 이에 107회 총회는 이대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고 인터콥(최바울)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변승우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된 신사도운동과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잘못된 교회론과 직분론을 주장”한다며 “변승우 씨의 구원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1장 1, 4, 5에 어긋나므로 이단으로 확정하고 참여를 금지”해달라고 제107회 총회에 청원을 했다. 이에 107회 총회는 이대위의 보고를 그대로 받고 변승우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또한 예장합신은 10개 교단 이단 규정 용어 통일 결의에 대해서 그대로 받기로 했다.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유무한 목사)는 지난 7월 22일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전체 모임을 갖고 이단관련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 바 있다. 10개 교단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협의회 소속 교단이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 연합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바도 있다. 이단 대응에 10개 교단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고 한 것이다.
10개 교단 회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등이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