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 변경을 통해 지역사회에 침투하려던 이단 신천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총회장 이만희 교주)이 인천 중구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대규모 문화·집회시설 건축을 추진하자, 지역 목회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줄곳 반대하고 용도변경 허가를 통해 건물 건축의 길을 열어준 중구청에는 허가 취소를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 중구청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착공 거부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단 신천지가 자신들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인천 중구청이 '착공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 중구청이 착공신고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천지 측의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착공신고가 수리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비용이 소모되며 학생들의 수업권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또,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를 인천시 행심위가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 공사의 주된 목적이 종교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지역 교화와 주민들은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용도변경(건축허가) 취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