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설교영상, 설교 날짜에는 남양주시 행정명령으로 온.오프라인 주일예배가 없었다. (빛과소금교회 홈피캡쳐)
남양주 빛과소금교회 담임 최삼경 목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2주간 주일예배가 없었음에도 교회 홈피에는 해당 날짜에 최 목사의 설교영상을 올려났다. 논란은 이 영상이 수 년전 것임에도 집회금지 기간 중 설교영상인 것처럼 날짜가 수정되어 올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설교 재활용이 무슨 문제인가?” 아니다 “ 대 사기극이다.” 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빛과소금교회 담임 최삼경 목사가 코로나 확진을 판정받으면서 남양주보건소는 빛과 소금교회에 대해서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난해 12.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빛과 소금교회에서 주관하는 2인 이상 예배, 집회, 모임 등 일체의 활동을 금지를 했다.
▴행정명령, 교회현관 유리에는 행정명령서가 부착되어 사실상 주일예배 모임 자체가 금지된 상태였다.
담임 최 목사의 확진으로 부교역자들도 모두 2주간 격리되어 12월 6일, 13일에는 주일예배 모임이 불가능했다. 교회 역시 이를 성도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2주간 주일예배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교회 홈피의 주보리스트( 빛과소금교회 홈피 캡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소금교회교회 홈피 설교영상리스트에는 12월 6일, 13일에도 최삼경 목사가 교회 본당에서 정상적으로 설교한 것처럼 설교영상이 올라와있다.
▴교회 홈피에는 12월6일, 13일 정상적으로 주일예배를 드려진 것처럼 설교 영상이 올라와 있다. ( 빛과소금교회 홈피 캡쳐)
그런데 이 설교영상은 모두 과거 설교 영상임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6일 주일설교는 사실상2018년 12월2일 주일설교이고, 다음주 12월 13일 주일예배설교는 2017년 12월 24일자 설교임이 밝혀졌다.
▴12월6일 13일 설교모두 과거 설교였음이 밝혀졌다.( 빛과소금교회 홈피 캡쳐)
이를 두고 한 교계언론매체인 ‘OOO 공보‘는 ‘대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삼경 목사는 이단연구가로서 설교영상이 과거 것임에도 해당 주일 영상처럼 올린 것은 스스로 양심을 판 행위로 목회자의 윤리를 버린 것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목사로서 확진되어 주일예배를 2주간 파행된 것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 설교영상을 재활용해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모임을 대체할 용도로 했다면 과연 비난 받을 일인가? 또 과거영상이 최근 영상인 것처럼 날짜가 변경된 것도 홈피에 과거영상을 다시 최근 시점에 게재할시 전산상 자동 기록되어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날짜변경은 의도적으로 보여진다. 어찌되었던 최삼경 목사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혹이 남는다. 설교영상 재활용 사건이 최삼경 목사의 부끄러운 수치(羞恥)지우기 아닐까? 하는 점에서다. 담임목사로서 코로나에 걸린 자신 때문에 교회 역사상 초유로 주일 예배가 2주간 멈췄다는 부끄러운 역사적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점에서다.
최삼경 목사는 수십 년간 이단연구가로 활동하며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해왔다고 자부해 왔다. 그럼에도 은퇴를 앞둔 시점에, 교회 역사상 2주간의 주일예배를 담임목사인 자신의 과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수치를 감추기 위해 해당 날짜에 과거영상을 사실인양 끼워 넣었다면 이는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진실인지 최삼경 목사 자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