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의 한 여성 목회자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하다가 ‘전도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지난달 초 후베이성 어저우시 어청지방법원은 어저우시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해 온 하오 즈웨이(51)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오 즈웨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삼자교회 가입을 거부한 후 체포돼 2년 6개월간 구금됐었다.
그녀의 변호를 맡은 시위장은 “하오 목사는 개신교와 기독교협의회 삼자애국운동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외에도 불법 사업 운영, 국가 권력 전복 선동 등의 허위 혐의를 받았다.
시위장은 “하오의 사건은 처음으로 가정교회 목사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례 없는 일”이라며 항의했다.
기독교 감시단체인 ‘처치인체인스’(Church in Chains)에 따르면, 하오 목사의 교회 건물은 계속되는 박해로 2019년에 철거됐다.
이 단체는 또 “2018년에 중국 공산당이 종교업무규정을 새 버전으로 교체하여, 가정교회가 국가 통제 종교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당은 십자가 철거, 교회 건물 봉인 및 철거, 교회 헌금 금지 및 ‘중국화’를 이용해 교회들에게 삼자애국운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중국화는 중국 문화, 종교 및 정치 이념을 기독교에 접목시키는 행위다.
국제기독연대(ICC)는 하오 목사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중학생인 막내 아들 모세는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하오의 건강이 감옥에서 악화되고 있고, 몸무게가 상당히 줄었다”며 “2년 넘게 구금된 후 급성 췌장염이 4번이나 발병해 응급실에 실려 갔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오는 복음을 전한 죄로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석방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