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전도사화(傳道士禍)(8) 생명 건 전도자들 ③(예장통합 편)

다락방 이단으로 규정 사실 없었음에도.. 이대위가 다락방관련자 색출과 추방에 앞장서

2023-04-11 21:54:11  인쇄하기


통합 선교사 면직.jpg

윤 모선교사 면직 기사

예장통합 총회가 교단 차원에서 다락방전도운동에 대해 이단으로 결의한 근거는 없다. 다만 19969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소망교회에서 개최된 제81회 총회(총회장 박종순)에서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손용호, 이하 이대위)가 보고한 다락방전도운동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채택되고 이를 근거로 이대위가 다락방전도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보고서 결론을 인용해 총회에 청원한다.

청원 내용에는 류광수 씨의 다락방전도운동은 비록 전도운동이라 주장하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마귀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등 사이비성이 있으므로 제81회 총회 이후로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인이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 운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는 청원을 총회가 승인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락방전도운동은 사이비성이 있으니 참여 못 하게 한 것이 전부이다.

예장통합 총회가 공식적으로 다락방전도운동에 이단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철저히 소위 이단감별사에 의해 사전 기획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사실은 예장통합 제81회 총회 회의록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최초 질의자는 서울북노회장 문장식 씨로 문서(서북노 제25-4, 1995. 11. 9.)는 총회 임원회를 통해 이대위에 전달되었다(예장총 제80-181, 1995.11.28.). 질의 내용을 보면 “19911126일 예장합동 부산노회 제1331차 임시노회에서 목사 면직당한 바 있고, 19959월 예장고신 제45차 총회에서 류광수 씨의 이단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본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어떠한 언급이 없으므로 본 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단성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이대위가 본격적인 다락방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그런데 서울북노회장 문장식 씨의 헌의(질의) 시점과 배경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다.

당시 제80(1995) 총회부터 제81(1996) 총회까지 총회에 다락방에 대한 이단성을 밝혀 달라는 헌의가 단 한 건도 접수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0회 총회가 끝난 2개월 뒤 1995119일에 서울북노회장 문장식 씨가 총회 로 질의서를 보낸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통상정적으로 이단대책위는 총회에서 결의한 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연구건은 총회 수임사항이 아님에도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필자는 이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11월이면 노회들도 별다른 회무 없이 교회별로 새해를 준비하기에 바쁜 시점이다. 또한 총회도 이미 끝난 상태에서 굳이 총회에 질의서를 보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통합교단 소속 어떠한 노회도 총회에 다락방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제80, 81회 총회에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서울북노회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던 다락방전도운동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총회에 질의서를 보낸 것은 이대위가 다락방전도운동에 대해 조사할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점이다. 즉 서울북노회가 다락방전도운동의 이단성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대위가 연구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려고 질의서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서울북노회를 움직여 질의서를 넣도록 한 배후는 누구일까? 일단 가장 유력한 자는 최삼경 목사이다. 최삼경 목사는  제81회 이대위 이단상담소장이었다. 당시 예장통합에서 이단 문제를 주물렀던 최삼경 목사의 전형적인 이단 정죄 수법과 다락방전도운동 이단 만들기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에서 최삼경 목사를 주목하게 한다.

최 목사는 특정 인사를 이단으로 몰아가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언론에 특정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게 하고, 인맥이 잘 통하는 특정 노회 또는 자신이 속한 노회를 통해 총회에 “OOO 씨에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고 총회로 질의토록 해 총회가 이를 이단대책 위원회로 넘기면 이대위가 연구하기로 결의한 뒤 자신의 입맛대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총회에 보고해 이단을 만들어 왔다는 몇몇 언론보도처럼 다락방전도운동에 대한 이단연구보고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를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대위는 문장식 씨의 질의서를 근거로 19951272차 회의를 열고 다락방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이대위 연구분과(위원장 최대준)는 류광수 목사(다락방전도훈련원)에 대한 기초연구보고서를 작성해(1996. 07. 02.) 이대위에 제출한다. 당시 이대위 3차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해 보면 류광수 씨의 다락방전도운동은 비록 전도운동이라 주장하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마귀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등 사이비성이 있으므로 제81회 총회 이후로는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 운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되어있다.

이후 예장통합은 제81회 총회에서 다락방전도운동을 마치 이단으로 규정한 것처럼 이대위가 주도해 다락방 관련자들에 대한 핍박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류광수 목사에게 단 한 번의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대형 교단의 이대위 수준을 보여준다.

이대위에서 만들어진 연구보고서는 제81회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4차 회의(1996. 08. 28.)를 열고 연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다. 연구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 류광수 목사에 대해 소명이나 변명의 기회조차 준 사실이 없다. 연구보고서에는 참고 문서로 대구남노회 소속 교인 103명이 제출한 다락방에 관한 진정서(예장총 제80-715, 1996. 07. 15.)를 첨부했다. 81회 총회는 19969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소망교회당에서 개최되었고 이대위는 5일 차 회무 처리 시간에 보고되었다. 당시 제81회 박종순 총회장은 이대위의 연구보고서의 결론을 채택해 달라는 청원을 허락했다. 당시 총회 회의록 어디에도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단지 사이비성이 있으므로 참여나 다락방전도운동을 답습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대위가 총회석상에서 참여나 답습하지 않도록 청원한 것이지 처벌하라고 한 결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예장 통합은 1996년 제81회 총회 이후 전국적인 핍박을 전개하였다. 예장통합 총회는 이단대책위원회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다락방전도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 기소에 나섰다.

82회 총회 회의록(1997)을 보면 81회 총회 이후에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대로 답습하지 말도록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노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적극 가담자 6명을 적발했습니다. 그 이외 혐의사실이 확인된 적극 가담자와 추후 계속 조사해 혐의가 밝혀지는 자들을 총회 재판국에 기소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라고 해 이대위 중심으로 다락방 관련자 처벌에 나선 것이다.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81회 총회 이후에는 이 운동에 참여하거나 그대로 답습하면 처벌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총회와 노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적극 가담자 6명을 적발했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 이대위의 권한 남용을 총회가 방조한 것이다.

이대위는 제81회 총회부터는 청원이나 제안을 결의로 판단, 다락방 관련자들을 적극 처벌하기 시작했다. 다락방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이나 신학적 규명 없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법 없이 처벌한 것이다. 적어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판결을 먼저 했어야 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교단에서는 다락방을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로 결의한 바가 없다.

예장통합 총회로부터 제명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자들은 다음과 같다.

서울강남노회:1996년 김용성 목사(금단교회)를 면직했고, 1998123일 제23회 정기노회(노회장 정려성 목사)를 소망교회에서 열고 목사 120, 장로 100,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락방 관련자로 강태흥 목사(일산 영광교회)를 목사 면직했다. 김성수 목사를 면직했다.

강태흥 목사.jpg

강태흥 목사 

경남노회:19981012, 13일 밀양남부교회에서 목사 81, 장로 78,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락방 관련자로 윤성주 목사(제자교회)를 제명 처분했다.

윤성주2.jpg

윤성주 목사

서울강동노회: 1999429일 예장통합 이대위가 직접 다락방 관련자를 재판국에 기소했다. 이유인즉 서울강동노회가 조직적으로 다락방 관련자들을 보호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노회원 상당수가 이미 다락방에서 합숙훈련을 받은 상태였고 다락방전도운동을 결코 이단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증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대위 조사위원회가 나서서 다락방관련자들을 총회 재판국에 기소하게 된다. 이대위 조사위원회는 서울강동노회가 소속 목사 7

을 총회 재판국에 기소했다. 기소당한 목사는 최정웅 목사(오금중앙교회), 류재채 목사(벧엘교회), 나명기 목사(시온성교회), 이병부목사(진주교회), 윤영섭목사(주영교회), 최인권목사(예성교회), 김상옥 목사(성남은성교회) 등이다.

당시 이대위 조사위는 1997년 제81회기에 조사를 통해 다락방전도운동에 관련된 자들에게 서면 질의와 면담을 통해 서약서를 받았음에도 1998년 제82회기에도 계속 관련하고 있는 징후가 있어 노회에 사이비이단관련자에 대한 조치의 건(예장총 제82-558, 1998. 05. 19.)’이라는 공문을 보내 조치를 취할 것을 시달했으나 노회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적극 가담하고 있어, 서울강동노회장에게 총회장과 사이비이단대책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다락방전도운동 관련자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처리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 줄 것과 추가 가담자

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시달하려 했으나 총회 임원회가 서울강동노회에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이대위가 관련자들을 불러 우선 권면해 보라는 지시를 하게 된다.

결국 이대위는 관련자들을 2번에 걸쳐 소환해 권면했으나 끝까지 다락방전도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자 1999512일 총회재판국에 기소장을 접수해 총회 재판국은 1999714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최정웅씨의 당회장권과 노회회원권 1년간 정지(오금중앙교회 설교권만 인정).

류재채씨의 당회장권과 노회회원권 6개월간 정지(벧엘교회 설교권만 인정).

나명기씨의 당회장권과 노회회원권 1년간 정지(시온성교회 설교권만 인정).

이병부씨의 당회장권과 노회회원권 1년간 정지(진주교회 설교권만 인정).

윤영섭씨의 당회장권과 노회회원권 1년간 정지(주영교회 설교권만 인정).

최인권씨의 당회장권과 노회회원권 1년간 정지(예성교회 설교권만 인정).

김상옥씨의 당회장권과 노회회원권 6개월간 정지(성남은성교회 설교권만 인정).

이 판결 이후에도 다락방전도운동을 계속하자 결국 2004년도에 면직 판결을 하게 된다. 2004426일 서울강동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정완모)는 같은 노회 이대위(위원장 이명중)의 노회 내 다락방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관련 목회자 5명을 기소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 서기 류병렬 목사(사랑빛교회)소환에 응한 목회자들이 다락방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냈으며 관련자들은 류광수 목사가 운영하는 신학원의 교무과장과 강사 등 요직을 맡고 있었고 특히 기소된 목회자 중 4명은 1999년 다락방 출입과 관련해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는 이들로,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해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당시 면직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은 총회 탈퇴 후 독립 교회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정웅 목사는 다락방운동과 관련한 총회의 연구 결과는 몇몇 인사들에 의해 쉽게 결정 내려진 것이라 반드시 재론해야 하며, 이 경우 사이비성이 풀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강동노회 재판국은 200497최정웅 목사(오금중앙교회), 최인권 목사(예성교회), 나명기 목사(시온성교회), 박여준 목사(장일교회), 윤영섭 목사(주영교회)5명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보다 앞서 1999년에는 박보현 목사를 당회장직 정직 처분했다가 면직했고, 손영규 목사(과천교회)를 면직했고, 윤준원 선교사(명성교회, 러시아 필라델피아교회)를 면직했다.

 

최정웅.jpg

최정웅, 최인권, 나명기, 박여준,윤영섭, 박보현, 손영규 목사, 윤준원 선교사

서울강북노회김상현 목사를 면직 처분했다.

김상현 목사

강원동노회1999이길근 목사를 면직 처분했다.

이길근.PNG

이길근 목사

부산노회1996년 가을 노회에서 김유곤 목사(용원중앙교회)를 면직 처분했다.

대구노회고영식 목사, 이진식 목사, 임동호 목사를 제명 처분했다.

부산동노회1998하충식 목사(금정제일교회)를 제명 처분했다.

하충식 목사.jpg

하충식 목사

서남노회1997김종호 목사, 변상택 목사(갈보리교회)를 면직 처분했다.

변상택 선교사.PNG

변상택 목사

제주노회1999박용제 목사(물대동산교회)를 면직 처분했다.

박용제2.PNG

박용제 목사

평북노회200411김효현 목사를 면직 처분했다.

김효현.PNG

김효현 목사

함해노회는 1999박영효 목사를 면직 처분했다.

박영효.PNG

박영효 목사

서북노회는 2000725전영문 목사(일산열린교회)를 면직 처분했다.

전영문2.PNG

전영문 목사

 

회고: 전영문 목사 (일산열린교회)

1994년도 일산에서 개척할 당시에 강태흥 목사를 만나 다락방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동기생 10여 명을 봉고에 태워 목동 전도학교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 총회에서 다락방과 교류 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모두 떠나고 저 혼자만 다락방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해 1998년도에 예장통합 측 서북노회 소속 이웃교회가 저를 노회(서울서북노회장 김건환 목사)에 고발했습니다.

노회는 처음에는 제 동기생들을 보내서 회유했으나 제가 계속 불응하자, 이번에는 시찰장(우성환 목사)이 몇 번 찾아와 다락방과 결별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나는 교단은 버릴 수 있어도 복음은 버릴 수 없다.”라고 뿌리치고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2000211일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재)에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저는 다락방이 결코 이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정에 서기로 결심하고 성경 한 권만 들고 참석을 했습니다.

막상 참석해 보니 전혀 낯선 사람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의 신분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자 자기들은 모두 장로라고 했습니다. 왜 목사를 심판하는데 장로들이 나왔느냐? 장로님들과 성경과 교리를 논할 수 없다고 하자, 장로들은 목사님들이 바빠서 참석 못 했고 교리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전 목사님이 총회나 노회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준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 때문에 다락방전도운동에 참가한 것이다. 다음에 목사들이 나와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변론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곧 교회 제직회를 열고 당면한 문제와 제 심중을 설명하니 모든 성도가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제직회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었습니다.

이후 총회 재판국은 다시 부르지 않고 2000725일부로 궐석재판으로 제게 면직 출교 처분(사건번호 제84-13)’을 내리고 서면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 10여 명이 저를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지금이라도 다락방전도운동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고만 하면 아무 때나 받아주겠다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다락방전도운동은 성경적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다락방에 관해 설명했습니

.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임원 중 6명이 저보다 일찍 다락방 1차합숙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다락방이 이단이 아닌 것을 알지만 총회 결의니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당시 저의 결단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기들, 선후배 목사님들이 함께 복음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기 모임에는 초대받아 교제를 잘 나누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편: 성결교, 합동정통, 기타교단]

/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이전글 | 北에 억류된 한국선교사 돌아올 수 있을까?
다음글 | 전도현장을 가다(7): 김인숙 전도사의 무속인 전도④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