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가 사실상 선교와 전도를 금지하는 새종교법을 채택해 기독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러시아 의회는 종교 단체와 전도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을 채택했다. 새로운 법안은 ◾ 종교단체를 통해 초대받는 외국인은 비자발급을 위해 해당 종교단체와 근로계약서 같은 서류를 발급 받아야만 하며 외국에서 방문한 손님이 전도를 할 경우 벌금부과 및 추방된다. ◾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나 본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된다. 심지어 SNS나 인터넷을 통한 포스팅도 금지된다. ◾ 교회 밖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전도허가증을 발급 받아야한다. 예를들어 단순히 기차를 타고 가다 허가증 없이 옆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적발시 경찰서에서 구금되고 50,000루블(백 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본인의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수 있으나 혹시 친구나 외부인이 방문 중이라면 내 집이라도 그것은 범법행위로 규정된다. ◾ 전도허가증을 발급해주는 종교단체는 전도자의 모든 행동에 따르는 책임도 종교단체가 함께 지도록 되어있다. ◾ 가정집을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혼자 예배를 드릴 수는 있으나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등이다.
이에 대해 현지 기독교 단체들은 1917년 공산당 레닌에 의한 볼쉐비키 혁명 당시 보다 더 나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기독교 단체들이 6 월 27 일 모스크바에 모여 이 법안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킬 것을 촉구하는 한편, 6 월 29 일부터 7 월 1 일까지 3 일간 모든 크리스챤이 금식기도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 카프카즈 이재영 선교사는 “러시아 선교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 러시아 선교가 문 닫지 않도록 부단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했다. /윤광식 기자 (번역 윤새롬)( kidokilbo@daum.net)